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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험 임신부' 보험 적용 기준 애매…초음파 비용 제각각

<앵커>

임신을 하면 출산 전까지 보통 10번 넘는 초음파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그 비용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정부가 2년 전 건강보험 적용을 크게 늘렸는데, 기준이 모호해서 불만이 나오고 있습니다.

임태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마흔 살 늦은 나이에 첫 임신을 한 이 여성은 임신성 당뇨까지 있어서 태아의 건강이 늘 걱정입니다.

매달 초음파 검사를 받았는데 지난달 여덟 번째 검사를 받은 뒤 병원 청구서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평소 1~2만 원 정도였던 검사비가 10만 원 넘게 나왔던 겁니다.

[임신부 : 몸도 안 좋은데 초음파 비용까지 많이 나가면 굉장히 부담되거든요.]

임신부 초음파 검사는 7번까지 건강 보험이 적용됩니다.

다만, 태아에게 이상이 있거나, 이상이 우려되는 경우에는 무제한 적용됩니다.

그런데 병원마다 태아의 이상에 대한 판단이 조금씩 다르다는 게 문제입니다.

[김금석/직선제 산부인과의사회 보험이사 : 기준이 애매해요. 어느 병원은 적용받을 수 있는 경우고, 똑같은 환자라 해도 어느 병원은 적용받지 못하는 경우가 생길 수가 있고요.]

현재 임신부의 건강 상태는 보험 적용 기준이 아닙니다.

하지만, 고위험 임신부는 태아에게 이상을 불러올 위험이 있어서 의사에 따라 판단이 엇갈린다는 겁니다.

[김금석/직선제 산부인과의사회 보험이사 : (고위험 산모의 경우) 어느 임상의는 태아의 이상이 예상된다고 해서 초음파 보험 적용을 추가로 해주는 거고, 어느 경우는 태아의 이상과 별 상관이 없다, 차이가 없다 그러면 당연히 비보험이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의사들의 자율적 판단을 배려해달라는 요청에 따라 보험 적용 기준을 느슨하게 만든 거라며 수정할 계획은 없다는 입장입니다.

(영상취재 : 박대영, 영상편집 : 김종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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