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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전기도살' 1·2심 무죄 뒤집은 대법…판결 이유는?

<앵커>

식용목적으로 개를 도축하면서 감전시키는 방법을 써왔던 개 농장 주인이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1, 2심에서는 무죄판결을 받았다가 판결이 대법원에서 뒤집어졌습니다.

그 이유를 전형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전기가 흐르는 쇠막대로 감전시켜 죽이는 것을 '전살법'이라고 합니다.

식용으로 개를 죽일 때 흔히 쓰는 방법입니다.

경기도 김포에서 개 농장을 운영한 66살 이 모 씨는 2011년부터 5년동안 이 방식으로 한 해 서른 마리가량의 개를 도살했습니다.

그러다,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동물을 죽일 때는 가능한 한 고통을 주지 말아야 하는데 도살 방식이 너무 잔인해 고통을 준다는 이유에서였습니다.

1심과 2심에서는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돼지나 닭, 오리 같은 가축을 감전시켜 도축하는 방식이 농림축산부령으로 규정돼 있어, 특별히 잔인한 방식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겁니다.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개의 경우 도축 방식이 규정돼 있지 않은데, 똑같이 감전시키는 방식이라 해도 동물에 따라 고통의 정도가 다를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개에 대한 사회의 인식과 도살 방식이 국민 정서에 미칠 영향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면서, 무죄 판단이 잘못됐다고 봤습니다.

[서국화/변호사 : (이번 판결로) 개의 도살에 있어서 축산물위생관리법상 근거가 없는 도살을 처벌하는 확고한 해석이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동물보호단체는 대법원이 동물의 입장에서 겪는 고통의 정도를 잔인함의 기준으로 인정했다며 환영했습니다.

(영상편집 : 김종우, 화면제공 : 동물권행동 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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