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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각한 내전 상황 고려…예멘인 23명에 인도적 체류 허가

<앵커>

올해 제주에 입국해 난민 신청을 한 예멘인 가운데 23명에 대해 인도적 차원의 체류가 허가됐습니다. 난민으로 인정받지는 못했어도 제주 밖으로 이동할 수는 있게 됐습니다.

JIBS 박재현 기자입니다.

<기자>

예멘인 23명에게 올해 처음으로 인도적 체류가 허용됐습니다.

제주 출입국 외국인청이 예멘의 심각한 내전 상황을 고려해 영유아를 동반한 가족과 부상자에게 우선 허가를 내준 겁니다.

제주에서 인도적 체류 허가가 난 것은 지난 2014년 시리아인 1명, 2016년 예멘인 1명에 이어 세 번째입니다.

다만, 난민협약과 난민법상 5대 박해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난민 지위는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이 때문에 난민과 달리 국내로 본국 가족을 초청할 수 없고, 체류비나 사회보장이 제공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1년씩 체류 기간이 연장되고 국내에 자유롭게 머무를 수 있어 이미 23명 중 22명이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겠다는 의향을 밝혔습니다.

[예멘인 : 몇몇은 다른 도시로 떠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지인이나 머무를 곳이 있기 때문인데, 저나 제 아내, 우리 아이는 여기에 머무를 예정입니다.]

제주 출입국 외국인청은 두 달여간 국내외 범죄 경력 조회와 마약검사 등 철저한 검증이 이미 이뤄졌고, 앞으로 시민단체와 함께 이들에 대한 모니터링을 진행해 국민 불안을 줄이겠다고 밝혔습니다.

제주 출입국 외국인청은 다음 달 말까지 남은 458명의 예멘 난민 신청 결정을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영상취재 : 고승한 JI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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