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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한 채라도 있으면 규제지역 대출금지…오늘부터 적용

<앵커>

오늘(14일)부터는 집 있는 사람이 서울에 집을 더 사려고 할 때 은행 대출은 한 푼도 받을 수 없습니다. 전세자금이라며 대출 받아 집 사는 길도 사실상 막혔습니다. 부동산 시장에 유입되는 대출부터 틀어막겠다는 게 정부가 어제 내놓은 9·13 대책의 핵심입니다.

먼저 화강윤 기자입니다.

<기자>

지금까지는 규제가 가장 강한 '투기 지역'이라도 집값의 40%까지는 새집을 담보로 잡아 대출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집이 한 채라도 있으면 규제지역에 집을 살 때 주택담보 대출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김동연/경제부총리 : 투기, 투기과열, 조정대상 지역에서는 금융기관에서 돈을 빌려 투기를 할 수 없도록 엄격히 제한하겠습니다.]

다만 1주택 보유자의 경우 이사하기 위해 잠시 보유하는 등 불가피한 사유에 한해 예외를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공시가격 9억 원, 시가로 대략 12억 원이 넘는 규제지역 내 고가 주택은 무주택자라도 2년 내에 전입하지 않으면 대출을 받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규제 우회 수단으로 지목된 전세자금 대출도 제한합니다.

2주택 이상 보유자와 부부 합산 소득 1억 원이 넘는 1주택자의 경우 공기관의 전세 보증도 해주지 않기로 했습니다.

실수요자가 아닌 집 있는 사람은 앞으로 돈을 빌려 더 살 생각 하지 말라는 게 이번 대출 규제의 핵심입니다.

대출 규제는 당장 오늘부터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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