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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사업자대출이 투기 수요 자극…혜택 대폭 축소

<앵커>

계속해서 오늘(13일) 나온 정부 대책 살펴보겠습니다. 그동안 집값 과열을 부추겼다는 비판을 받아온 임대사업자에 대한 혜택은 1년 만에 대폭 축소하기로 했습니다. 임대사업자의 대출 한도를 지금의 절반 수준으로 낮추고 세금 깎아주던 것도 줄이기로 했습니다.

이 내용은 박찬근 기자입니다.

<기자>

정부는 지난해 8.2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면서 전월세 시장 안정을 위해 다주택자들의 임대주택 등록을 유도하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등 과세를 강화하는 대신 등록한 임대사업자에 대해서는 세금을 감면해준다는 겁니다.

이 여파로 지난해 7월 22만 9천 명이던 민간 등록 주택 임대사업자 수는 1년 만에 33만 6천 명으로 급증했습니다.

문제는 임대사업자 대출이 집을 더 사는 투기자금 마련의 우회 통로로 지목돼왔습니다.

투기지역이나 투기과열지구에서 집값의 40%로 제한한 주택담보대출과 달리 임대사업자 대출은 기업 대출로 분류돼 최대 집값의 80%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이 돈이 투기 수요를 자극했다고 보고 임대사업자 대출을 강하게 규제하고 줬던 세금혜택도 축소하기로 했습니다.

[최종구/금융위원장 : 임대업 대출을 이용한 투기 목적의 주택 구입도 엄격히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투기지역에서는 주택담보대출과 마찬가지로 집값의 40%로 제한합니다.

수도권은 6억 원 이하, 비수도권은 3억 원 이하의 주택만 양도세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8년 장기 임대주택을 등록하면 종합부동산 합산 과세 대상에서 빼주던 혜택도 없어집니다.

(영상취재 : 김원배, 영상편집 : 박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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