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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pick] 국민청원 27만 명 돌파…'곰탕집 성추행' 어떤 사건이길래?

[뉴스pick] 국민청원 27만 명 돌파…'곰탕집 성추행' 어떤 사건이길래?

이른바 '곰탕집 성추행' 사건이 온라인을 뜨겁게 달구고 있습니다.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이 사건은 13일 현재 27만 명이 동의해 청와대 답변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난 6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제 남편의 억울함을 풀어주세요'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습니다. 

청원인은 남편 A 씨가 지난해 11월 대전의 한 곰탕집에서 서 있던 여성 B 씨의 엉덩이를 만져 성추행했다는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고 징역 6개월에 처했다고 전했습니다.
곰탕집 성추행 사건
청원인은 재판장에서 사건 현장이 찍힌 CCTV 영상을 공개하며 A 씨의 손이 B 씨의 신체에 닿지 않았다며 결백을 주장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가 1심에서 A 씨에게 징역형을 선고하자, 청원인이 직접 나서서 억울함을 호소한 겁니다. 

결백을 주장하는 청원인을 의심하는 눈길이 많아지자, 청원인은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1심 판결문까지 공개했습니다. 

공개된 판결문에는 피해자 B 씨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적이며 그 내용이 자연스러워 유죄의 중요한 근거라고 설명되어있었습니다. 

이를 본 누리꾼들은 '무죄 추정의 원칙'을 위반한 것 아니냐면서, 수사와 판결이 피해자에게 유리하게 치우쳐 있다고 문제를 제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피해 여성 B 씨 측도 지난 8일 온라인 커뮤니티에 "알려진 내용과 사실이 다르다"라는 내용의 글을 올리고 반박에 나섰습니다. 
곰탕집 성추행 사건
그사이 온라인상에서는 이 사건에 대해 유죄 판단이 적절한지 여부와 형량이 타당한가를 놓고 갑론을박이 벌어졌습니다. 

일부 누리꾼들은 "어쩌다 스치기만 한 거 아니냐" "영상에서 당시 상황이 잘 보이지 않는다"라며 사건의 진실을 파헤쳐야 한다는 의견을 내놨습니다. 

반면 또다른 누리꾼들은 "이미 유죄 판결이 났는데 이런 논란은 의미 없다" "온라인상에서 해결할 게 아니라 2심 재판에서 판단해야 할 문제"라고 지적하며 팽팽히 맞섰습니다.

현재 A 씨 측은 유죄 판결이 잘못됐다며 항소해 2심 재판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많은 이들의 관심이 뜨거운 만큼 청와대가 어떤 답변을 내놓을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뉴스 픽'입니다.
(사진=보배드림,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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