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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랙리스트 관여 공무원' 등 7명 수사의뢰…재외문화원장 3명 소환

'블랙리스트 관여 공무원' 등 7명 수사의뢰…재외문화원장 3명 소환
문화체육관광부가 이른바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에 관여한 것으로 조사된 공무원 7명에 대해 검찰에 수사를 의뢰하고, 12명에 대해서는 주의 처분을 내리기로 했습니다.

또, 사무관급 이하 중하위직의 실무자 22명에 대해선, 징계하지 않지만 관련 업무에서 배제하기로 했습니다.

블랙리스트 진상조사위원회가 지난 6월 활동을 마치고 해산하면서 블랙리스트에 관여한 것으로 지목해 수사를 의뢰하거나 자체적으로 징계를 내리라고 권고한 공무원과 산하기관 131명 가운데 문체부 관련자 68명을 검토한 결괍니다.

문체부는 오늘(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런 내용을 핵심으로 한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책임규명 권고 이행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문체부는 일단 진상조사위가 수사의뢰를 권고한 24명 중에서 문체부 소속 12명 가운데 4명에 대해 수사를 의뢰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이중에 현재 재외 문화원장으로 해외에서 근무 중인 3명에 대해, 외교부와의 협의를 거쳐 임기를 마치기 전 조기에 국내 복귀시키기로 했습니다.

또, 전직 문체부 산하 공공기관장 2명도 수사의뢰하기로 정해, 문체부의 수사의뢰 대상자는 모두 7명이 됐습니다.

문체부는 곧바로 이들을 검찰에 통보할 예정입니다.

진상조사위가 징계하라고 권고한 문체부 직원 44명 가운데 10명의 과장급 이상 간부에 대해선 주의 처분을 하기로 했습니다.

또, 진상조사위는 수사의뢰를 권고한 사람 중 2명에게도 주의 조치를 내리기로 해, 주의 처분 대상자는 모두 12명입니다.

문체부는 앞서 블랙리스트와 관련해 김종덕, 조윤선 전 장관과 정관주 1차관이 기소됐으며, 지난해 감사원 감사를 통해 국·과장 9명이 징계와 주의 처분을 받고 21명이 전보 조치된 바 있습니다.

이번 조치는 이미 이렇게 징계 등의 처분을 받은 이들과 퇴직자를 제외하고 추가로 이뤄진 겁니다.

이외에 진상조사위가 수사를 의뢰하거나 징계하라고 권고한 131명 가운데 문체부 검토대상에서 빠진 국정원 2명, 지방자치단체 3명, 문체부 산하 공공기관 56명은 해당 기관에서 권고사항을 이행할 지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대부분 기관이 9월 말까지 최종 결정을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조치는 진상조사위의 권고안을 이행하기 위해 문체부가 지난 7월 초 만든 블랙리스트 재발방지 제도개선 이행협치추진단과 책임규명 이행준비단이 관련자들에 대한 사실을 확인하고 법리를 검토해 내린 결정이라고 문체부 측은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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