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SBS 뉴스 상단 메뉴

서울·세종 등 2주택자 종부세 중과…세 부담 상한 300%

<앵커>

문재인 정부의 8번째 부동산 대책이 발표됐습니다. 종합부동산세를 크게 올리고 대출도 더 옥죄는 고강도 대책이라는 평가입니다. 먼저, 종부세부터 보겠습니다.

정호선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정부는 오늘(13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9·13 주택시장 안정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우선 정부는 고가주택에 대한 종부세 세율을 올리기로 했습니다.

서울·세종 전역과 부산·경기 일부 등 집값이 급등한 조정대상지역의 2주택 이상 보유자에 대해서는 최고 세율 3.2%를 부과하는 등 중과하기로 했습니다.

조정대상지역의 2주택자와 3주택 이상자는 종부세 세부담 상한도 150%에서 300%로 올립니다.

[김동연/경제부총리 : 종부세 개편안을 대폭 강화하여 추진하겠습니다.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자의 경우에는 3주택자 이상자와 동일하게 과세를 강화하여 투기수요를 철저히 차단하겠습니다.]

종전에는 없던 과표 3억, 시가로는 약 18억 원에서 과표 6억 원 구간을 신설해 종부세 부과와 인상 대상이 늘어나게 됩니다.

이 구간 세율은 0.7%로 0.2% 포인트 올립니다.

종부세는 과세표준 3억 원 이하 구간을 제외한 전 구간 세율이 최대 1.2%포인트 올라갑니다.

이번 방안은 내년 1월 1일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대상부터 적용될 계획입니다.

정부는 또 서울 등 조정대상 지역의 일시적 2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비과세 기준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종전 주택을 3년 내 처분해야 하는 기준을 2년 내로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