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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례 없는 부패 사건" 이명박 징역 20년·벌금 150억 구형

<앵커>

횡령과 뇌물 등 16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검찰이 징역 20년에 벌금 150억 원을 구형했습니다. 

류란 기자입니다.

<기자>

다스 자금 349억 원 횡령과 110억 원대 뇌물 수수 혐의 등을 받는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해 검찰이 징역 20년을 선고해달라고 1심 법원에 요청했습니다.

벌금은 150억 원, 추징금은 111억여 원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오늘(6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7부 심리로 열린 이 전 대통령의 결심 공판에서 "전례를 찾기 어려운 부패 사건"이라며 이렇게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이 다스를 차명으로 지배해 회사자금을 빼돌리고 세금을 포탈했다며, 자신이 투자한 돈을 회수하기 위해 국가 공무원들 동원한 점을 비판했습니다.

또 국민으로부터 부여받은 권력을 남용하는 것을 넘어 사유화하고 법치주의를 심각하게 훼손했다며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검찰의 구형 후 최후 진술에 나선 이명박 전 대통령은 "부덕의 소치이며 국민께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면서도 "돈과 결부된 상투적 이미지는 참을 수 없고 너무나 치욕적"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뇌물 대가로 삼성 이건희 회장을 사면했다고 기소한 건 분노를 넘어서 비애를 느낀다", "다스 주식은 한 주도 가진 적 없으며 집 한 채가 전 재산"이라며 검찰의 주장에 반박하는 등 혐의를 완강히 부인했습니다.

이 전 대통령의 1심 선고는 다음 달 5일 이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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