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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민간인 사찰' 소강원 구속영장 청구…"증거인멸 우려"

<앵커>

옛 기무사령부의 '세월호' 민간인 사찰 혐의를 수사 중인 국방부 특별수사단이 소강원 전 참모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기무사 수사에서 관련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소 전 참모장이 관여한 기무사 계엄 문건 작성 수사도 활기를 띨 것으로 보입니다.

이현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소강원 옛 기무사령부 참모장에 대해 국방부 특별수사단이 세월호 민간인 사찰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옛 기무사에 대한 수사가 시작된 이후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수사단은 여러 증거를 통해 소 전 참모장이 민간인 사찰에 적극 관여한 사실을 확인했다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에 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는 등 구속수사가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세월호 참사 당시 소 전 참모장은 사고 해역을 관할하는 광주·전남 지역 기무부대장이었습니다.

소 전 참모장은 참사 이후 세월호 유가족의 성향과 사진, 학력 등의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유가족 동향을 사찰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수사단은 기무사가 정권에 불리한 세월호 국면을 전환하고자 출구 전략을 마련하기 위해 조직적이고 전방위적인 사찰을 진행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소 전 참모장의 신병이 결정되면 민간인 사찰 수사는 윗선인 이재수 전 기무사령관으로 확대되는 한편 민군 합동 수사단의 계엄 문건 수사도 활기를 띨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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