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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기촉법 처리 불발…오늘 본회의 상정 무산

기업의 회생을 지원하는 법안인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제동이 걸렸습니다.

국회 법사위는 29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어 기촉법 개정안을 처리할 계획이었지만 여야 의원들의 견해차로 법안 처리가 불발됐습니다.

기촉법은 워크아웃으로 부실징후가 있는 기업의 회생을 지원하는 법안입니다.

2001년 한시법으로 제정된 후 네 차례 연장됐으며 지난 6월 30일로 폐지됐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일몰 시한을 5년으로 하는 내용입니다.

이에 대해 바른미래당 채이배 의원은 "기촉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관치금융이 확대될 우려가 있고, 시장에서 자발적으로 구조조정을 할 유인이 사라진다"고 기촉법 처리에 반대 입장을 보였습니다.

채 의원은 이어 "기업 구조조정 방안을 놓고 기촉법과 도산법이 중복되는 부분이 있다"며 "기촉법의 시한이 만료된 만큼 두 법안을 일원화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기촉법 개정안에 찬성 입장을 보였습니다.

결국 기촉법이 법사위의 문턱을 넘지 못하면서 30일 본회의 처리는 불가능해졌습니다.

법사위는 회의에서 44건의 법안을 심의해 37건을 의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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