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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 걷어붙인 국세청, 집값 잡기 총공세…"'꼼수 대출' 엄단"

<앵커>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서 정부가 어제(27일) 투기 지역을 추가로 지정 한데 이어 금융당국과 국세청도 집값 잡기에 나섰습니다. 집 사는 돈이 어디서 났는지 꼼꼼히 확인하고, 또 대출 과정에 불법이나 편법은 없는지 집중 점검하기로 했습니다.

김정우 기자입니다.

<기자>

국세청은 투기 과열 지역을 대상으로 부동산 매입 자금 출처를 면밀히 분석해 탈세를 막겠다고 밝혔습니다.

[한승희/국세청장 : 주택취득자금 변칙증여 혐의를 엄정 조사하는 등 부동산 거래를 통한 세금 탈루도 철저히 방지해야겠습니다.]

금융당국도 나섭니다.

주택담보대출 규제를 피하기 위해 임대사업자 대출을 받아 집을 사는 사례를 집중적으로 점검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투기지역에 대해서는 주택담보대출비율이 30~40%까지 제한돼 있는데, 임대사업자 대출은 최대 80%까지 가능하고 세금도 크게 줄어 악용되는 겁니다.

[허병구/공인중개사 : 임대업자를 등록하면 취득세가 면제되는 거죠. 4년 또는 8년 보유하고 양도하면 양도세가 면제되는 절세 효과가 있습니다.]

또 허위로 전세계약을 맺은 뒤 전세 대출을 받아 주택 구입에 쓰거나 심지어 다주택자가 전세대출을 받아 전세로 거주하면서 여유자금을 투기에 쓰는 일까지 있습니다.

실제로 올해 상반기 전세자금대출은 12조 2천억 원 늘어 지난해 상반기보다 37% 증가했고, 임대사업대출도 올해 2분기 24.5% 늘었습니다.

투기지역 지정에도 시장 반응이 미온적이자 정부의 돈줄 죄기가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영상편집 : 김준희, VJ : 정민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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