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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농단' 최순실 2심 불복해 상고…'삼성 뇌물' 대법서 결론

'국정농단' 최순실 2심 불복해 상고…'삼성 뇌물' 대법서 결론
국정농단 사건으로 항소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은 '비선 실세' 최순실 씨가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장을 제출했습니다.

이에 따라 핵심 공소사실인 '삼성 뇌물'에 대한 최종판단이 대법원에서 가려질 전망입니다.

최씨는 오늘(28일) 변호인을 통해 서울고법에 상고장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 24일 서울고법 형사4부는 최씨에게 징역 20년과 벌금 200억 원을 선고했습니다.

1심보다 벌금이 20억 원 늘어난 겁니다.

재판부는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씨의 공모를 인정하고, 삼성의 동계스포츠영재선터에 낸 돈을 뇌물로 판단했습니다.

삼성 내에서 이재용 부회장으로 승계작업이라는 포괄적 현안이 존재했고, 이를 두고 이 부회장이 박 전 대통령에게 부정한 청탁을 했다는 게 재판부의 판단입니다.

항소심 선고 후 최씨의 변호인 이경재 변호사는 "특검과 검찰이 군중 여론에 편승해 선동적·독선적 법리와 궤변으로 기소했고, 1심에 이어 2심도 검찰의 손을 들어줬다"며 강한 불만을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이 변호사는 대기업 총수들이 박 전 대통령에게 '묵시적 청탁'을 했다는 점이 2심에서 받아들여 진 데 대해서도 "앞으로 합리적이고 철저한 제약 없이 묵시적 공모가 확대 적용되면 무고한 사람(죄인)을 많이 만들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대법원의 상고심 재판에서는 삼성그룹의 뇌물과 관련해 이재용 부회장의 승계작업이 그룹 현안으로 존재했는지, 이에 대한 명시적·묵시적 청탁이 존재했는지에 대한 법리적 평가 등이 핵심 쟁점으로 다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최씨의 공범이자 뇌물수수 혐의까지 더해져 재판을 받은 안종범 전 청와대 수석 측도 오늘 상고장을 제출했다.

안 전 수석은 항소심에서 1심보다 1년 낮은 징역 5년과 벌금 6천만원을 선고받았습니다.

검찰은 아직 상고하지 않았는데, 상고 기간은 이달 31일까지입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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