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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 2심, 1심과 다른 판결…"승계 관련 묵시적 청탁 인정"

<앵커>

국정농단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박근혜 전 대통령이 2심에서 징역 25년에 벌금 200억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삼성 이재용 부회장이 경영권 승계를 위해서 박 전 대통령에게 부정한 청탁을 했다는 게 인정된 겁니다. 승계 작업이 아예 없었다고 본 1심 판단이 뒤집혔습니다.

안상우 기자입니다.

<기자>

항소심 재판부는 삼성이 '경영권 승계'를 위해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부정한 청탁을 했고, 그 대가로 박 전 대통령이 삼성에 자금 출연이나 지원을 요구했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앞서 박 전 대통령의 1심과 이재용 부회장 항소심에선, '경영권' 승계라는 현안의 존재 자체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대통령의 직무와 삼성이 제공하는 이익 사이에 대가관계가 인정될 수 있는 정도면 충분하다고 봤습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두 사람의 독대 전에 작성된 말씀 자료 내용 등을 볼 때 박 전 대통령이 경영권 승계 문제를 알고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재판부는 삼성 경영권 승계의 핵심 작업이었던 삼성물산 합병은 박 전 대통령의 지시나 승인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봤습니다.

박 전 대통령이 당시 청와대 고용복지수석에게 "국민연금 의결권 행사 문제를 잘 챙겨보라"며 콕 집어 지시했고, 박 전 대통령과 삼성 이재용 부회장 간 독대 이후에도 외국 자본에 대한 경영권 방어 강화 등 삼성에 대한 우호적 기조가 유지됐기 때문입니다.

또한, 삼성이 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낸 16억 원이 청탁의 대가라는 것에 대해 두 사람이 공통의 인식이 있었다며 묵시적 청탁이 성립한다고 재판부는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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