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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빨간 우의 가격설' 무혐의 알면서도 교묘히 악용"

<앵커>

지난 2015년 민중총궐기 집회 도중 경찰의 물대포에 숨진 故 백남기 농민에 대한 첫 진상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경찰의 과잉진압뿐 아니라 당시 인터넷 극우 성향 사이트에서 제기한 내용도 입맛에 맞게 악용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내용은 이호건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물대포를 맞고 쓰러진 故 백남기 농민 옆에 빨간 우의를 입은 남성이 보입니다.

극우 사이트 일베는 백 농민이 물대포가 아니라 이 남성에게 가격당해 뇌사에 빠졌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경찰이 이른바 '빨간 우의 가격설'이 허위 주장인 줄 알면서도 교묘히 악용했습니다.

재작년 3월, 빨간 우의 남성의 폭행 의혹에 대해서는 무혐의로 검찰에 송치하고서는 6개월 뒤 백 농민의 부검영장을 신청하며 '빨간 우의 가격설'을 이유로 끼워 넣은 겁니다.

[유남영/경찰 인권침해 사건 진상조사위원장 : 부검영장을 신청하면서 경찰 내부적으로 이미 여러 차례 여러 라인 통해 (폭행 무혐의를)확인했던 내용에 관해서는 법원에 밝힌 바가 없습니다.]

또 시위 당시 차 벽 뒤에 있던 경찰 반장과 계장 등 3명은 현장 상황을 보지도 않은 채 무전으로 물대포를 쏘라고 지시한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그런데도 이들은 검찰 수사는 물론 경찰 내부징계도 받지 않았고 심지어 승진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백도라지/故 백남기 농민 유족 : 감옥에 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사법적으로 책임져야 한다고 생각해요.]

진상조사위는 경찰의 공식 사과와 함께 정부가 차량 파손 등을 이유로 집회 주최 측에 건 손해배상청구 소송도 취하하라고 권고했습니다.

경찰은 조사위 권고를 신중하게 검토하겠다면서도 손해배상 소송과 故 백남기 농민과는 별개라며 난색을 보이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김태훈, 영상편집 : 조무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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