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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작 아닌 기술 보조일 뿐"…조영남, 항소심서 무죄

<앵커>

화투 그림은 조수가 그렸는데, 자기 그림으로 판매해서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가수 조영남 씨가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1심 유죄 선고가 뒤집힌 이유를 전형우 기자가 설명해드립니다.

<기자>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핵심 쟁점은 조영남 씨 그림의 원천적인 아이디어가 누구 것인지, 또 밑그림을 그려준 보조 화가들의 기여도를 어느 정도까지로 볼지였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화투를 소재로 한 건 조영남 씨의 고유한 아이디어"였고 "화가 송 모 씨가 대신 그림을 그려준 건 아이디어를 구현하기 위한 기술 보조"라고 판단했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송 씨가 조영남 씨보다 표현 기법이 뛰어나 보조자가 아닌 '독립적인 작가'라고 봤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작가와 보조자의 구분은 그림 실력과는 무관하다고 봤습니다.

재판부는 현대 미술에서는 작가의 역할이 독창적인 아이디어의 창출에 있고, 여러 명의 조수를 동원해 작업을 분담하는 추세라고 밝혔습니다.

조영남 씨가 주장한 이른바 '공장형 생산 방식'이 현대 미술의 관행이라는 주장을 받아들인 겁니다.

[조영남/가수 : 바빠서 엄벙덤벙 그림 그리고. 조수들 쓰고 그런 것들 이제 안 하게 됐고. 그렇게 안 하고도 그림 그릴 수 있구나.]

1심에서는 사기 혐의가 인정돼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작가가 직접 그렸는지 여부가 구매 결정에 중요한 정보라고 단정할 수도 없다"는 이유까지 더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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