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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수 구속영장 기각…"공모 혐의 다툼 여지 있어"

<앵커>

김경수 경남지사에 대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됐습니다. 법원은 댓글 조작 공모 혐의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김 지사는 특검이 정치적 무리수를 둔 것에 대해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첫 소식, 안상우 기자입니다.

<기자>

새벽 1시 반, 구속영장이 기각된 김경수 경남지사가 구치소를 나섰습니다.

영장심사 후 12시간 가까이 구치소에 머물다 나온 김 지사는 특검을 향해 날 선 비판을 내놨습니다.

[김경수/경남지사 : '진실 특검'이 되기를 기대했습니다. 그렇지만 특검은 다른 선택을 했습니다. 저는 특검이 정치적 무리수를 둔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서울중앙지법 박범석 영장전담 판사는 "공모 관계의 성립 여부와 범행 가담 정도에 다툼의 여지가 있고, 증거인멸 가능성도 소명이 부족하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습니다.

피의자의 주거, 직업 등을 볼 때 구속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도 했습니다.

법원은 김 지사가 댓글 조작을 허락 또는 묵인한 것으로 본 특검보다는 댓글 조작 사실을 알지 못했다는 김 지사 쪽 주장에 무게를 더 둔 것으로 보입니다.

또 김 지사에게 100만 원을 줬다고 했던 애초 진술을 번복하는 등 드루킹의 진술이 오락가락했던 점도 법원의 기각 결정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김 지사의 구속영장이 기각됨에 따라 특검은 고 노회찬 의원의 사망에 따른 수사 중단에 이어 별다른 수사 성과 없이 오는 25일 활동을 종료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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