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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지시받고 대법관 만나…결과도 보고했다"

<앵커>

양승태 사법부가 일제시대 강제징용 재판을 두고 박근혜 정부 청와대와 거래를 시도했다는 의혹에 대해서 결정적인 진술이 나왔습니다. 그제(14일) 검찰에 소환됐던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말한 내용입니다. 자신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지시를 받아 차한성 당시 법원행정처장을 만났고 그 회동 결과도 박 전 대통령에게 보고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저희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오늘 첫 소식 먼저 김기태 기자입니다.

<기자>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은 2013년 12월 차한성 당시 법원행정처장을 비서실장 공관으로 불러 강제징용 재판에 관해 논의했습니다.

이 비밀 회동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지시에 따른 것이었다고 검찰에 진술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강제징용 피해자에게 배상해야 한다는 2012년 대법원 판결에 따라 일본 기업 패소 판결이 나오자 2013년 11월 정부 관계자가 박 전 대통령에게 재판을 이대로 두면 안 된다고 보고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 뒤 박 전 대통령의 지시로 비밀 회동이 진행됐다고 김 전 실장은 검찰에서 진술했습니다.

회동에는 윤병세 당시 외교부 장관과 황교안 당시 법무부 장관도 동석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윤병세 전 장관은 '대법원의 판결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취지로 정부 요구 사항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 전 실장은 회동 뒤 논의 내용을 박 전 대통령에게 보고했다고 검찰에서 진술했습니다.

대통령 비서실장과 외교, 법무 장관까지 나서 강제징용 재판 지연을 성사시킨 것으로 검찰이 보고 있기 때문에 박 전 대통령과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대한 직접 조사가 불가피해졌습니다.

(영상취재 : 김세경, 영상편집 : 유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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