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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준의시사전망대] "삼성생명이 금감원에 발끈한 까닭은?"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SBS 라디오에 있습니다. 전문 게재나 인터뷰 인용 보도 시, 아래와 같이 채널명과 정확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방송 : 김성준의 시사전망대 (FM 103.5 MHz 18:05 ~ 20:00)
■ 진행 : SBS 김성준 앵커
■ 방송일시 : 2018년 8월 15일 (수)
■ 대담 : 이인철 참조은경제연구소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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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즉시연금, 한꺼번에 목돈 내고 매달 연금 지급받는 것
- 2000년대 초반, 은행 이자보다 높은 이자율로 인기 끌어
- 삼성생명, 최초 가입 당시 연 2.5% 최저보증이율 제시
- 가입자,최저보증이율에 못 미치는 연금 받아…금감원에 민원 제기
- 삼성생명, "보험사의 상품 구조 잘못 이해해서 발생한 해프닝"
- 금감원 권고 따라 전체 가입자에게 보험금 지급 시 4천300억 원 들어
- 상품 약관 중 위험 보험료 떼고 순보험료 운용한다는 내용 빠져있어
- 금감원, "민원인 소송 지원 제도로 소송 비용 지원하겠다"…보험사에 경고 시그널 준 것


▷ 김성준/진행자:

한 주 간의 경제 이슈를 짚어보는 <경제 포커스> 시간입니다. 참조은경제연구소 이인철 소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 이인철 참조은경제연구소 소장:

예. 안녕하세요.

▷ 김성준/진행자:

오늘 조금은 어려운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즉시연금. 이게 삼성생명과 금융감독원의 법정 공방이 가열되고 있는데. 금융감독원이 삼성생명에 대해서 이 즉시연금 미지급 보험금을 계약자들에게 지급해라.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삼성생명이 그렇게 못 한다. 이렇게 불복해서 소송을 제기했더라고요.

▶ 이인철 참조은경제연구소 소장:

그렇습니다. 참 의외죠.

▷ 김성준/진행자:

하여튼 즉시연금이 무엇인지부터 알고 시작해야 될 것 같아요.

▶ 이인철 참조은경제연구소 소장:

통상 연금이라는 것은 매달 불입하고 은퇴한 이후에 받는 거죠. 그런데 이것과는 반대인데요. 즉시연금은 가입자가 한꺼번에 목돈을 냅니다. 2억, 3억, 5억. 목돈을 내고 보험사가 이것을 운용해서 매달 연금을 지급하는 거죠. 그런데 이게 2000년대 초반이었으니까 당시에는 은행 이자가 높았죠.

▷ 김성준/진행자:

지금보다 훨씬 높았죠.

▶ 이인철 참조은경제연구소 소장:

그래서 은행 이자보다도 더 높은 이자율을 제시하면서 굉장히 인기를 끌었던 상품입니다. 그런데 받는 방식에 따라서 세 가지 종류의 연금이 있는데. 우선 가입자가 생존 기간에 원금과 이자를 매달 연금으로 받는 종신형이 있고요. 또 하나는 생존 기간과 관계없이 약정한, 20년이면 20년, 30년이면 30년 동안 받겠습니다. 이런 확정기간형이 있고. 세 번째가 문제가 됐는데. 저는 원금은 훼손하지 않고, 매달 운용한 수익률에 이자만 연금으로 지급받겠습니다. 그리고 만기가 되면 만기 환급으로 원금을 돌려받겠습니다. 이 상품이 문제가 됐는데요. 세 가지 중에 부자들은 어떤 것을 들을까요?

▷ 김성준/진행자:

당연히 원금 돌려받고 이자는 꼬박꼬박 쓸 수 있는 게 좋겠죠.

▶ 이인철 참조은경제연구소 소장:

이게 가장 인기가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걸 부자들의 경우에는 비과세 혜택을 노린 자산가까지 등장했는데.

▷ 김성준/진행자:

비과세 혜택도 있고요.

▶ 이인철 참조은경제연구소 소장:

10년 동안 유지가 되면 보험금 차익에 대해서 비과세를 받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속형 즉시연금이라고 불리기도 했는데. 이게 계속해서 문제가 된다. 왜 이런 부자들에게 특혜를 주느냐. 이런 논란이 있어서 최초에는 금액 제한이 없다가, 지금은 비과세 혜택을 1억 원까지 축소했던 상품입니다.

▷ 김성준/진행자:

듣기에는 상당히 그 시점에서는 매력을 느꼈을 것 같은 상품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데 미지급 보험금이라는 게 뭐예요? 계약에 따라서 운용해서 운용 수익이 나면 수수료 좀 떼고 주면 되는 건데. 거기서 미지급이라면 무언가 보험 회사가 줘야 될 돈을 안 줬다는 거잖아요.

▶ 이인철 참조은경제연구소 소장:

이 사건의 발단이 지난해 삼성생명 즉시연금 한 가입자가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에 민원을 낸 겁니다. 이 분은 10억 원을 맡겼어요. 그리고 매달 운영이자 연금을 받아왔는데. 그 때 삼성생명이 최초에 가입할 당시에 최저보증이율을 제시했는데 그게 연 2.5%. 그러니까 연간 2,500만 원을 나눠서 받을 수 있는 거죠.

▷ 김성준/진행자:

2.5%면 지금은 최고보증이율이겠네요.

▶ 이인철 참조은경제연구소 소장: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은 첫 3년 동안은 매달 원금 훼손하지 않고 이자만 200~300만 원 사이를 계속 받아왔던 거예요. 운영이 잘 되면 300만 원 받을 수도 있고. 그런데 4년차에 갑자기 180만 원, 또 지나니까 130만 원까지 떨어진 거예요.

▷ 김성준/진행자:

그러면 최저이율을 보장한 게 아니잖아요.

▶ 이인철 참조은경제연구소 소장:

맞습니다. 그 부분이 문제가 된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은 가입할 당시보다 적은 연금을 지급받고 있다. 이것을 바로잡아 달라고 금감원에 SOS를 친 겁니다. 그러면 금감원이 조사를 해봤겠죠. 조사를 해봤더니 민원인 말이 맞는 겁니다. 실제 소비자가 최저보증이율에 못 미치는 연금을 받고 있고, 삼성생명의 약관을 아무리 뜯어봐도 이런 내용이 없기 때문에 삼성생명에게 이 가입자뿐만 아니라 모든 가입자에 대해서 최저보증이율을 지키라고 하니까 삼성생명이 발끈한 거죠.

▷ 김성준/진행자:

발끈해요? 삼성생명이 금감원에서 뭘 하라고 했는데 발끈했다. 그러면 제가 느끼기에는 일종의 첫 번째 피해자가 금감원에 민원을 제기했던 게 연 2.5% 이율은 보장해주기로 한 건데. 연 2.5% 이율을 보장해주지 않고 그것보다 낮은 돈을 돌려주니 빨리 해결하라. 기본은, 최소한은 줘라. 그런데 삼성생명이 왜 그것 가지고 발끈하는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 이인철 참조은경제연구소 소장:

삼성생명은 이것은 보험사의 상품 구조를 잘못 이해해서 발생하는 해프닝이라는 건데요. 이유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보험 상품의 구조를 보면. 맨 처음에 보험료가 들어오면 대부분 뭐를 떼느냐. 사업비. 상품 약관에는 없는데 사업비를 뗍니다.

▷ 김성준/진행자:

운용을 해야 되니까.

▶ 이인철 참조은경제연구소 소장:

맞습니다. 백만 원이 만약 입금됐다면 적어도 사업비, 위험보험료 5만 원 정도를 뗀다는 거예요. 원금을 굴리는 게 94~95% 수준이다.

▷ 김성준/진행자:

아까 10억 원을 맡겼던 분은 예를 들자면 9억 5천 정도만 갖고 운용을 한 거네요.

▶ 이인철 참조은경제연구소 소장:

맞습니다. 그리고 만기에 10억 원을 되돌려주려고 하면 운용한 수익에서 일부를 가져와서 이걸 메꿔야 한다.

▷ 김성준/진행자:

떼었던 5천만 원을 10년 뒷면 언젠가 돌려주기 위해서.

▶ 이인철 참조은경제연구소 소장:

그러다 보니까 그것까지 합치면 최저이율보증보다 낮게 받는 게 아니라는 해명입니다.

▷ 김성준/진행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월 200 이상을 받았던 때는 금리가 좋았으니까, 운용수익이 좋았으니까 그 정도 받은 것이고. 지금은 금리가 낮아도 어쨌든 연 2.5%의 최저 수익률은 보장해서 돌려주는 건데. 다만 2.5%의 분모가 원래 입금했던 10억 원이 아니라 9억 5천이라는 것이군요.

▶ 이인철 참조은경제연구소 소장: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두 번째 이유가 무엇이냐. 금감원은 민원 제기한 한 명에게만 주면 되는데 왜 전체 인원을 다 주라고 하느냐. 이 부분도 문제인 거예요.

▷ 김성준/진행자:

삼성생명의 반발은.

▶ 이인철 참조은경제연구소 소장:

왜냐하면 삼성생명 이사회가 지난달 말에 열렸습니다. 이것 때문에. 금감원이 저렇게 조정을 해왔는데, 권고를 해왔는데 이것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 한 명이라면 불과 얼마 안 되겠지만. 이게 삼성생명의 이 상품 전체 가입자가 5만 5천 명이에요. 이 금액을 전체 따져봤더니 추가로 지급해야 될 금액이 4,300억 원.

▷ 김성준/진행자:

4,300억 원이요. 삼성생명이 1년에 얼마나 버는데요?

▶ 이인철 참조은경제연구소 소장:

1년에 몇 조를 벌기는 하지만. 그래도 이것은 좀 어렵다. 그래서 법원에 판단을 맡기겠다는 겁니다.

▷ 김성준/진행자:

이거 골치 아픈 사안이네요. 예를 들어서 금융 업체들이 이런 경우에 항상 내세우는 것 중 하나가 약관에 있지 않습니까. 이것 아니에요.

▶ 이인철 참조은경제연구소 소장:

맞습니다. 그런데 금감원의 입장은 삼성생명은 상품설계서에 사업비 차감돼서 계산된 보험금이 기재되어 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금감원은 아무리 뜯어봐도 그런 약관에 포함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설득력이 떨어진다. 그래서 법리적 해석으로 간다는 겁니다.

▷ 김성준/진행자:

약관에 그런 것을 어떻게 분명히 적어놓지 않을까요?

▶ 이인철 참조은경제연구소 소장:

그러니까 상품 설계할 때 사업비를 차감한다는 것은 보험 상품의 기본인데 그 내용이 안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원래 상품 설계할 때 불완전 판매를 막기 위해서 설계사가 설명을 해주는 것이지, 약관에 상품 설계 사업비가 이런 부분은 차감됩니다. 위험보험료를 떼고 원금의 94~95%만 순보험료를 굴립니다. 이런 내용이 안 들어가 있다는 거죠.

▷ 김성준/진행자:

보험의 워낙 기본이기 때문에 안 넣었다는 건가요?

▶ 이인철 참조은경제연구소 소장:

맞습니다.

▷ 김성준/진행자:

그래요? 저도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내가 10억 원을 맡겼는데 왜 9억 5천만 갖고 운용을 하나요.

▶ 이인철 참조은경제연구소 소장:

그런데 보험사가 대부분 그렇습니다. 4~5%는 적게 뗀 것이고요. 10% 넘게 떼는 상품도 있습니다.

▷ 김성준/진행자:

10% 넘게 뗀다고요?

▶ 이인철 참조은경제연구소 소장:

그래서 보험사에 든 연금 상품은 이제 10%를 사업비로 미리 떼서. 그러니까 내가 100만 원씩 낸다면 90만 원을 갖고 굴리는 것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을 원금 만회하는 데에까지 굉장히 많은 시간이 걸려요. 그런데 종신형이라는 장점이 있거든요. 다른 상품의 경우에는 딱 5년, 10년 한도 내에서만 주지만 이것은 죽을 때까지 받을 수 있다.

▷ 김성준/진행자:

조금씩 떼어서 죽을 때까지 계속. 혹시 삼성생명 말고 다른 곳도 당연히 이런 상품을 팔았을 텐데. 다른 곳들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 이인철 참조은경제연구소 소장:

이제 21개사에서 팔았어요. 21개사에서 팔았고 금감원이 좀 해보니까. 21개사 가운데 금감원의 권고를 받아들인 게 3개 회사예요. 그런데 금액이 미미합니다. AIA생명이 25억 원 정도, 신한생명이 24억 원 정도, DB생명이 2억 원이에요.

▷ 김성준/진행자:

그 정도면 괜히 금감원과 척지지 말고. 손해라도 그냥 감수하고 가자.

▶ 이인철 참조은경제연구소 소장:

맞습니다. 나머지 18개 회사가 지금 거부를 하고 있는데. 거기서 가장 큰 게 삼성생명.

▷ 김성준/진행자:

삼성생명 수천억 원이면 사실 순이익과 비교해볼 때 굉장한 손해겠네요.

▶ 이인철 참조은경제연구소 소장:

5만 5천 명이나 되니까요. 그리고 2위가 한화생명인데, 한화생명도 2만 5천 명. 한 850억 원 수준이어서 한화도 법정 공방으로 가겠다는 겁니다.

▷ 김성준/진행자:

지금 일단 소송 제기한 곳은 삼성생명 하나고. 한화도 가려고 하고. 그런데 이게 글쎄요. 일단 소비자들, 가입자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화가 날 사안인 것 같은데. 소장님 보시기에는 어떻습니까?

▶ 이인철 참조은경제연구소 소장:

저는 금감원은 민원인 소송 지원 제도가 있거든요. 이것을 금감원에게 소송을 제기한 게 아니라 삼성생명이 불복한 소비자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한 것이기 때문에. 민사소송의 소송비용을 금감원이 지원하겠다고 밝히고 있거든요.

▷ 김성준/진행자:

금감원이 맞서겠다.

▶ 이인철 참조은경제연구소 소장: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보험사에 대한 경고의 시그널을 준 것이기 때문에. 지금 삼성생명의 경우에는 이렇게 굉장히 불리하거든요. 만에 하나 지난해 발생했던 자살보험금 사태와 유사하다고 법조계는 보고 있는데. 당시에도 금감원은 소비자 보호 차원에서 보험사들에게 자살보험금 지급하라고 권고했어요. 그런데 생보사들이 이에 불복해서 결국 대법원까지 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결국 자살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약관에 대해서 보험금을 지급해라. 그리고 청구시효가 소멸된 금액에 대해서는 안 해도 된다고 판단했지만 금감원이 이것까지 하라고 압박을 줬어요.

▷ 김성준/진행자:

금감원이 무섭죠.

▶ 이인철 참조은경제연구소 소장:

맞습니다. 만일 잘못했다 하더라도, 삼성생명이 이긴다 하더라도 여론상 굉장히 불리합니다.

▷ 김성준/진행자:

하여튼 가입자는 화가 많이 났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하죠. 지금까지 <경제 포커스> 참조은경제연구소 이인철 소장이었습니다.

▶ 이인철 참조은경제연구소 소장: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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