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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MW 사상 첫 '운행정지'…"사고나면 고발 조치"

<앵커>

정부가 BMW 차량에 대해 사상 처음으로 운행정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안전진단을 받지 않은 정지 대상 차량을 운행하다 사고가 나면 법적 책임을 묻겠다는 경고도 덧붙였습니다.

먼저 김흥수 기자입니다.

<기자>

국토교통부는 긴급 안전진단을 받지 않은 BMW 차량에 대한 '운행정지' 명령 발동을 전국 지방자치단체장들에게 공식 요청했습니다.

자동차 관리법에 따라 운행정지 명령 권한이 지자체장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특정 차량에 대해 안전을 위협할 우려가 있다며 운행 정지명령을 내린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어제(14일)까지 안전진단을 받지 않은 차량은 운행이 제한되는데, 전체 리콜 대상 10만 6천여 대 가운데 2만 대 정도로 예상됩니다.

운행정지 명령서는 오늘이 휴일이라 내일부터 등기우편으로 발송될 전망입니다.

[김현미/국토교통부 장관 : 명령서가 차량 소유자에게 도달하는 즉시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해당 차량은 안전진단을 목적으로 하는 이외의 운행이 제한됩니다.]

정부는 일단 신속하게 안전점검을 받도록 계도에 중점을 둘 방침이지만, 점검받지 않고 운행하다 화재사고가 날 경우에는 법적 책임을 묻는다는 입장입니다.

[김경욱/국토교통부 교통물류실장 : 정부 조치를 무시하고 계속 운행을 하다가 화재사고가 난다든지 할 경우에는 고발을 할 예정입니다.]

정부는 리콜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BMW 차량 화재에 대해서도 면밀히 살펴 문제가 발견되면 추가 조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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