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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진단 안 받으면 처벌? 'BMW 운행 정지' 실효성 있나

<앵커>

정부 대책이 실효성이 있을지 박민하 기자와 좀 더 알아보겠습니다.

Q. 운행정지 명령 실효성 있나?

[박민하 기자 : 그래서 실효성이 없다는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보닛을 열어봐도 모를 텐데, 도로상에서는 구분할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습니다. 국토부는 "전산 자료를 경찰청이 공유하기 때문에 일선 경찰들도 안전진단을 받지 않은 리콜 대상 차량번호를 확인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이 BMW 차량 보일 때마다 일일이 세우거나 또는 따라다니면서 차량번호를 조회할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Q. 명령 위반 시 처벌 가능할까?

[박민하 기자 : 자동차 관리법 81조를 보면 점검·정비·검사 또는 원상복구 명령을 거부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돼 있습니다. 하지만 이 법의 취지는 검사나 정비를 소홀히 했다거나, 튜닝을 잘못해서 차량의 사고 위험이 높아졌을 때 처벌하자는 건데 이번 건은 차주의 책임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운행정지 명령을 어겼더라도 차 소유주를 처벌할 수는 없지 않겠냐, 어렵지 않겠냐 하는 의견이 법조계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Q.실효성 없는데 왜?

[박민하 기자 : 이번 명령은 정부가 스스로 설명한 대로 안전진단을 독려하기 위한 것이지 처벌이 목적으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면피성 조치라는 점은 부인하기 어렵습니다. 국토부는 처음에 법적인 근거도 없고, 사유재산권에 대한 과도한 개입이 될 수도 있어서 운행정지 명령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혔습니다. 그런데 총리의 질책이 있고 나서 김현미 장관이 기존 입장을 뒤집고 운행정지 검토를 공헌하고 나선 겁니다. '그동안 뭐했냐'라는 비판이 쇄도하니까 '뭐라도 하고 있다' 이런 보여주기식 행정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형평성 문제도 제기되는데, 화재 위험을 이유로 리콜 중인 다른 차량이 꽤 있는데 그동안 정부가 리콜 이행을 제대로 감독하지 않았으면서 앞으로는 리콜 안 받으면 그 많은 차를 다 운행정지 명령 내릴 거냐? 라는 지적이 앞으로 나올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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