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SBS 뉴스 상단 메뉴

정부 "안전진단 안 받은 리콜 대상 BMW, 운행 중지 명령"

<앵커>

리콜 대상인데도 긴급 안전점검을 받지 않은 BMW 차량에 대해 운행 정지 명령이 내려집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오늘(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했습니다.

정호선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정부가 리콜 대상이면서 아직 긴급 안전진단을 받지 못한 BMW 차량에 대해 운행중지 명령을 내리게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하고 "긴급 안전진단을 받지 않은 BMW 리콜 대상 차량에 대해 점검 명령과 함께 운행정지 명령을 발동해 달라"고 전국 지방자치단체장에게 공식 요청했습니다.

김 장관이 운행중지를 지자체장에 요청한 것은 지자체에 권한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동차관리법 37조는 시장, 군수, 구청장이 안전운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된 차량에 대해 정비를 지시하면서 운행중지를 명령하게 하고 있습니다.

BMW는 리콜 직후부터 사고 가능성이 큰 차량을 선별하기 위해 긴급 안전진단을 벌였지만, 기한으로 설정한 오늘까지 2만 7천여 대는 여전히 안전진단을 받지 못했습니다.

김 장관은 "15일부터 대상 차량 통보 등 행정절차에 착수할 예정이며 지자체장이 발급한 명령서가 차량 소유자에게 도달하는 즉시 효력이 발생하게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점검 명령이 발동되면 차량 소유자는 즉시 긴급 안전진단을 받아야 하며 해당 차량은 안전진단을 위한 목적 이외에는 운행이 제한됩니다.

또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결함 은폐·늑장 리콜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등 자동차 안전제도 전반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