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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혐의' 안희정 전 지사 1심 무죄…재판부 "증거, 증명 부족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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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7월부터 올해 2월까지 10차례에 걸쳐 비서를 성폭행 및 성추행한 혐의(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 및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 서부지방법원은 형사합의11부(조병구 부장판사)는 오늘(14일)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안 전 지사에게 적용된 모든 공소사실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안 전 지사와 피해자가 위력 관계인 건 맞으나 위력을 행사한 정황 및 증거가 부족하고,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 및 성적 자유가 침해됐다는 증명이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피해자 측은 즉각 항소 의사를 밝혔고, 여성단체들은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안 전 지사 1심 선고 전후 상황을 비디오머그가 전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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