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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O, 한화 윤호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참가활동 정지

한국야구위원회 KBO가 전자금융거래법을 위반한 한화의 오른손 투수 윤호솔을 참가활동 정지 조처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윤호솔은 개인 통장이나 체크카드를 타인에게 빌려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윤호솔에 대한 참가활동 정지는 오늘(11일) 경기부터 적용하며, 훈련이나 경기 등 일체의 구단 활동에 참가할 수 없고 보수도 받을 수 없습니다.

KBO는 향후 사법기관의 처리 결과에 따라 참가활동 허용 또는 참가활동 정지 기간 연장 및 제재에 대해 심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2013년 NC 다이노스에 지명돼 계약금 6억원을 받을 만큼 큰 기대를 모았던 윤호솔은 부상 때문에 제 기량을 펼치지 못했습니다.

2014년 1군 2경기에 등판해 평균자책점 13.50을 거둔 게 전부입니다.

두 차례 팔꿈치 인대접합 수술을 받은 윤호솔은 올해 3월 포수 정범모와 트레이드돼 한화 유니폼을 입었습니다.

트레이드 이후 1군 경기는 물론 퓨처스(2군)리그 경기에 한 번도 출전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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