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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라진 여론 속 靑 "가축서 개 제외"…어떤 변화 가져올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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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10일) 청와대가 개 식용에 반대하는 국민청원에 답변하면서 여론조사 결과부터 소개했습니다. 2004년에는 응답자의 90% 가까이가 보신탕 판매를 금지할 필요가 없다라고 올해 초 여론조사에서는 18.5%만 개 식용에 찬성했습니다. 사회적인 인식이 많이 바뀐 거지요. 청와대는 일단 축산법에 개가 가축으로 분류된 규정을 고치겠다고 했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인지 앞으로 어떤 변화가 있을지, 전병남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지금의 축산법은 소득향상을 위해 사육하는 동물을 가축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개는 소와 돼지, 꿀벌 등과 함께 가축에 포함돼 있습니다.

[최재관/청와대 농어업비서관 : 기존 제도가 시대에 맞지 않는 측면이 있게 된 겁니다. 또 정부가 식용견 사육을 인정하는 것으로 오해받을 측면도 있어서…]

개를 가축에서 빼겠다는 오늘 답변이 그렇다고 당장 식용견을 도축하거나 개고기 먹는 것을 불법으로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현재 국회에는 개 도축을 금지 시키는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법률안 3건이 제출된 상태입니다.

개 식용을 금지하려면 이 법 중 하나라도 통과돼야 하는데 찬반 주장이 얽히면서 처리는 불투명합니다.

청와대 역시 개 식용 금지에 대해서는 사회적 논의와 합의가 필요하다며 국회로 공을 넘겼습니다.

개의 법적 지위는 달라지겠지만 식용 논란에는 답을 내놓지 않은 셈입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개 사육 농가가 엄연히 존재하는 현실을 마냥 외면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장기적 정책은 개 식용 금지를 지향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달 문재인 대통령이 입양한 강아지 토리가 개 식용 반대 집회에 등장하기도 했습니다.

청와대 관계자 역시 개고기 수요가 줄어드는 점진적인 추세에 정책을 맞춰나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영상취재 : 유동혁·서진호, 영상편집 : 최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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