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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은] '불 타는 차' BMW, 15일부터 1만 대 운행정지?

<앵커>

이렇게 화재가 끊이지 않으면서 BMW 운행정지 조치가 빨라질 거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당장 다음 주 수요일부터 안전 점검받지 않은 BMW 차는 몰 수 없다는 이야기도 있는데 사실인지 따져보겠습니다.

박세용 기자, 먼저 운행 정지 대상이 1만 대는 될 거라는 게 맞는 말입니까.

<기자>

사실 정확한 숫자는 아닙니다.

만 대 정도는 시간상 아마 점검을 못 끝낼 것 같다는 추정치입니다.

그런데 지금 추세로 보면 만 대가 훨씬 넘을 수 있습니다.

BMW가 지금 안전점검을 하고 있는데, 오는 14일까지 10만 6천 대를 점검해야 됩니다.

근데 어제(9일) 하루에만 5천 대를 점검했거든요, 이런 추세면 남은 차량이 4만 9천 대 정도 되니까 점검을 못 받아서 운행정지 대상이 되는 차량이 2만 대 가까이 될 수 있다는 추정이 나옵니다.

<앵커>

그런데 운행 정지라는 게 법적인 근거가 있는 건가요.

<기자>

처음에는 법적인 근거가 없다고 했었습니다. 자동차관리법 25조에 보면 전시를 포함해서 '운행 제한' 조건이 규정되어 있는데, BMW 화재는 여기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나왔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같은 법에 37조를 보시면 안전하지 않은 자동차는 지자체장이 점검을 명령할 수 있고요, 거기에 더해서 운행정지도 함께 명령할 수 있게 되어있는데 이 조항을 적용하겠다는 겁니다.

<앵커>

그럼 각 지자체에서 그 지역 BMW 소유자들에게 일일이 통보를 해주게 되는 방식인 건가요.

<기자>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자체 담당자들이 아우성입니다.

전국 지자체가 쓰고 있는 차량 전산망이 다 똑같은데, 저희가 취재해 보니까 지금은 관내 BMW 차량 소유주가 누구인지 알 수가 없고, 주소도 안 나오는데 우리보고 어떻게 하라는 거냐는 반응입니다.

지금 국토부 공문만 기다리고 있는 상황인데, 국토부에 알아보니까 BMW에서 차대번호 등을 넘겨받은 뒤에 전산망을 보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일단, 이 작업이 끝나면 지자체가 차주들한테 우편으로 운행정지 명령서를 보내게 되고 차주들을 일일이 찾아가서 차량 앞 유리에 '운행정지' 딱지를 붙여야 됩니다.

<앵커>

꼭 차를 써야 하는 분들이 계실 텐데, 조치가 시행되면 아예 차를 운전할 수 없는 겁니까.

<기자>

네, 운전 못 하죠. 다만, 점검을 받으러 가려면 운전을 해야 되잖아요. 서비스센터까지는 임시 운전을 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점검을 받아야 운행정지가 풀리게 되고요, 다만 점검 뒤에도 불난 사례가 보고되고 있기 때문에 시민 불안이 완전히 사라지진 않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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