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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산 이름표 달고 들어온 北석탄…수입업자 검찰 송치

<앵커>

최근 논란이 계속됐던 러시아산 석탄이 결국 북한산으로 확인됐습니다. 북한 석탄 수십억 원어치를 국내에 들여온 업자들이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러시아에서 들여오기는 했지만 실제로는 북한에서 건너간 석탄이라는 겁니다. 현재 유엔 안보리 결의상 현재 북한 석탄은 수입이 금지돼 있기 때문에 앞으로 파장도 예상이 됩니다.

먼저 관세청 조사 결과를 김혜민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기자>

관세청은 국내 3개 수입업체가 지난 4월부터 6개월 동안 7차례에 걸쳐 북한산 석탄과 선철을 국내로 불법 반입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모두 3만 5천여 t으로 66억 원대에 이릅니다.

적발된 3개 업체는 먼저 북한산 석탄을 러시아의 항구로 운송한 다음 다른 배로 실은 뒤 러시아 산인 것처럼 원산지증명서를 위조해 국내로 들여왔습니다.

이들은 또 한국 세관이 북한산 무연성형탄의 수입 단속을 강화하자 원산지 증명이 필요 없는 세미코크스로 거짓 신고해 들여오기도 했습니다.

관세청은 45살 A 씨 등 수입업자 3명과 업체 3곳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피의자들은 북한산 물품을 제3국으로 수출하는 중개 무역을 주선하면서 세관 감시를 피하기 위해 수수료를 석탄과 선철 등 현물로 받았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노석환/관세청 차장 : 북한산 석탄에 대한 수입금지 조치로 인해서 거래 가격이 하락해 국내 반입 시 매매차익이 커졌기 때문에 불법 반입을 결행한 것으로….]

이 석탄을 수입해 사용한 남동발전은 북한산인 사실을 몰랐던 것으로 결론 나 기소 대상에서는 제외됐습니다.

관세청은 수사가 지나치게 지연됐다는 지적에 대해 주요 피의자들의 수사 비협조와 방대한 압수자료 분석으로 시간이 필요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영상취재 : 강윤구, 영상편집 : 이승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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