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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워마드 체포영장 결정적 이유, 아동음란물 게시 방조"

<앵커>

남성 혐오 사이트인 워마드 운영자에 대해 체포영장이 발부됐다는 어제(8일) SBS의 단독 보도( ▶ [단독] '워마드' 운영자 체포영장…음란물 유포 방조 혐의)가 나간 뒤에 인터넷에서는 종일 논란이 뜨거웠습니다. 특히 음란물 방조 혐의라는 영장 발부 사유를 놓고 많은 의견들이 있었는데, 그래서 저희가 영장에 적힌 범죄 사실을 좀 더 세밀하게 취재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목욕탕에서 몰래 찍은 남성의 나체 사진, 특히 남자 어린이들의 나체 사진이 워마드 사이트에 계속 올라 있었는데 이를 방치한 게 결정적인 영장 발부 사유였습니다.

먼저, 이호건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기자>

워마드 운영자에 대한 체포영장은 목욕탕에서 몰래 찍은 남성 나체 사진 17장이 지난해 2월 워마드 사이트에 오른 사건에 대해 발부됐습니다.

17장 가운데 남자 어린이 나체 사진이 5장 포함돼 있었습니다.

이런 사진을 인터넷에 올리는 건 아동·청소년 성 보호법에 규정된 아동 음란물 전시 그리고 정보통신망법에 규정된 음란물 전시에 해당합니다.

체포영장이 발부된 워마드 운영자는 운영진 중에서도 총괄 역할인데 이런 아동음란물 등을 그대로 게시되게 놔둔 혐의가 있다고 경찰은 판단했습니다.

아동음란물 전시는 7년 이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 벌금이라는 비교적 중한 형벌에 처해집니다.

경찰 관계자는 아동음란물 전시 방조가 체포영장 청구에서 결정적인 혐의였다고 밝혔습니다.

이 운영자는 또 회원들을 대상으로 사이트 운영 자금 1천300여만 원을 모을 때 법 절차를 따르지 않은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이 운영자는 경찰의 내사를 받다가 지난해 12월 외국으로 출국해 체포영장을 받아야 했다고 경찰은 설명했습니다.

(영상편집 : 우기정, VJ : 이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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