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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화재 위험 BMW 차량에 '운행정지' 명령 검토

<앵커>

BMW 차량 화재 사고 속보입니다. 안전진단을 받지 않았거나 화재 위험이 있다고 진단된 BMW 차량에 대해 정부가 '운행정지' 명령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실제로 발동되면 다음 주 수요일, 15일부터 일부 BMW 차량은 도로에 나올 수 없게 됩니다.

보도에 김흥수 기자입니다.

<기자>

BMW 차량 화재 원인 조사가 진행 중인 자동차안전연구원을 방문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처음으로 해당 차량에 대한 '운행정지' 명령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김현미/국토교통부 장관 : 안전진단을 받지 않은 차량과 안전진단 결과 위험이 있는 것으로 판정된 차량에 대해 운행정지명령을 발동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차 주인들의 불편이 예상되지만, 터널이나 주유소 등 공공장소에서 불이 나면 더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국토부는 그동안 운행정지 명령에 대해선 부정적인 태도를 보여왔습니다.

하지만 이낙연 총리가 국무회의에서 국토부의 안일한 대응을 강하게 질책하자 방침이 바뀐 것으로 보입니다.

BMW의 긴급 안전진단이 14일까지 예정된 만큼 운행정지 명령은 15일부터 가능합니다.

또 현행법상 운행정지 명령은 중앙정부가 아닌 지방자치단체만 내릴 수 있습니다.

국토부는 운행정지 명령을 거부하는 차량 소유자에게 벌칙을 주기는 어렵겠지만, 차량 운행을 강행했다가 사고가 나면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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