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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루킹 최측근 변호사 또 구속영장 기각…특검 수사 차질 전망

드루킹 최측근 변호사 또 구속영장 기각…특검 수사 차질 전망
'드루킹' 김 모 씨가 김경수 경남 지사에게 '오사카 총영사'로 인사 청탁한 경공모 핵심 회원 도 모 변호사에 대한 구속영장이 또다시 기각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이언학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오늘(8일) 허익범 특별검사팀이 청구한 도 변호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이 부장판사는 "드루킹과 도 변호사의 경공모 내에서의 지위와 역할 등에 비춰볼 때 댓글조작 죄의 공범 성립 여부나 증거위조 교사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상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영장 기각 사유을 밝혔습니다.

또한, "피의자는 수사에 성실히 임하고 있고, 특별히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는 점에 관한 소명이 부족한 점 등을 종합하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특검은 지난 2016년 총선 직전 도 변호사가 자신의 경기고등학교 동창인 고(故)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에게 경공모가 모은 불법 정치자금을 건네는 데 관여하고 관련 수사 증거를 위조한 혐의로 지난달 도 변호사를 긴급체포한 다음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이는 특검 출범 이후 처음으로 이뤄진 신병확보 시도였으나 법원은 긴급체포의 필요성에 의심이 간다며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특검은 보강조사를 거쳐 도 변호사가 드루킹과 함께 댓글조작을 기획하고 실행에 옮기는 데 관여한 혐의를 추가했지만 이번에도 법원의 판단은 마찬가지였습니다.

도 변호사는 구속 전 피의자심문에서 "특검이 저를 엄청나게 압박했다"며 도주 우려가 없는 자신을 상대로 무리한 수사를 벌였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특검이 도 변호사에 대한 신병 확보를 재차 시도하는 것을 보고 도 변호사를 교두보 삼아 특검이 청와대 방면으로 수사의 포문을 열지 않겠느냐는 관측도 나왔습니다.

도 변호사는 지난 3월 오사카 총영사직과 관련해 백원우 청와대 민정비서관과 실제 면접성 면담을 해 그 경위를 놓고 의혹이 일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특검은 지난 2016년 김 지사에게 드루킹을 소개한 대가로 금품을 받은 송인배 청와대 정무비서관에 대해 오는 11일쯤 소환 조사를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도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오늘 법원의 영장 기각 결정으로 청와대 인사들에 대한 수사 계획에 어느 정도 수정이 불가피하지 않겠느냐는 예상이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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