댓글 조작 의혹 사건의 주범 '드루킹' 김모 씨의 최측근으로 알려진 도모 변호사에게 청구된 구속영장이 또 기각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이언학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특검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이 부장판사는 "드루킹과 피의자의 경공모 내 지위와 역할 등에 비춰 볼 때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죄의 공모공동정범의 성립 여부나 증거위조교사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상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영장 기각 사유를 밝혔습니다.
또 "피의자가 수사에 성실히 임하고 있고, 특별히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는 점에 관한 소명이 부족한 점 등을 종합하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도 변호사는 드루킹이 이끈 '경제적공진화모임(경공모)'의 핵심 회원으로 드루킹이 지난해 12월 김경수 경남도지사에게 일본 오사카 총영사직으로 추천한 대상자이기도 합니다.
앞서 드루킹 특검팀은 댓글 조작 볌행의 핵심적 역할을 한 혐의로 도 변호사를 피의자로 입건했습니다.
특검팀은 지난달 17일 도 변호사를 긴급체포한 뒤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증거위조교사 혐의에 관해 법리상 다툼의 여지가 있음을 고려할 때 구속 사유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