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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살균제 피해 질환 어떻게 추가? 피해 입증 방법은?

<앵커>

보건 의료 담당하는 남주현 기자 나와 있습니다.

Q. 4개 질환, 관련성 어떻게 인정받았나?

[남주현 기자 : 환경부 의뢰를 받은 환경 독성 보건학회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빅데이터를 분석했습니다. 그래서 가습기 살균제 판매가 중단된 2011년 전과 후 비교를 한 거죠. 특정 질병으로 병원을 찾은 사람들이 얼마나 된 건지를 비교해본 겁니다. 판매 중단 전에 뚜렷하게 환자가 많았던 질환, 그래서 가습기 살균제와의 관련성이 통계적으로 확인된 게 그 네 가지 질환인 거죠. 그리고 또 결막염, 중이염, 알레르기 비염, 아토피피부염도 관련성은 확인이 됐는데요, 워낙 이 자체로 유병률이 높은 질환이라서 다른 가습기 살균제 피해와 함께 나타나는 경우에 한해서 앞으로 구제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Q. 가습기 살균제 사용 사실 어떻게 입증하나?

[남주현 기자 : 영수증 같은 증빙 자료가 있으면 가장 좋겠죠. 보통 생활용품 산 영수증을 몇 년씩 보관하는 경우는 없잖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 정부가 꼭 영수증을 갖은 자료가 있는 분들만 구제해드리고 있는 게 아닙니다. 정부가 인정한 전문가와 면담을 해서 가습기 살균제를 사용했다는 사실을 확인받으면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영수증, 가계부 등 기록이 없다고 해서 포기하시지 말고, 반드시 신청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Q. 피해 인정받지 못한 사람도 혜택받을 수 있나?

[남주현 기자 : 지금까지 피해 구제를 신청하고도 전혀 인정받지 못한 분이 사망자를 포함해 5천 명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 5천여 명 가운데 이번에 추가된 네 가지 질환 중에 한 개 이상을 앓고 계시는 분이 약 2~3천 명 정도 추산됩니다. 앞선 강청완 기자 리포트에서 2, 3천 명 정도 피해자가 늘어날 것 같다고 한 것도 이런 계산에서 나온겁니다. 앞으로 기준을 정확하게 정하기 위한 연구가 두 달 안에 마무리되면, 이분들이 피해자로 인정받고 치료비 등을 지원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범위 넓힌다…간염·폐렴 등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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