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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라솔 3만 원" 조례 있으나 마나…여전한 피서철 바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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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주에 이어 이번 주에도 피서 가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일단 집을 나서면 돈을 쓰게 마련이고 또 피서지 물가라는 게 있기는 하지만 바가지를 썼다고 생각하면 뒷맛이 영 씁쓸합니다. 지자체들이 시설 사용료를 조례로까지 정해 놨는데 지키지 않는 곳이 많습니다.

조재근 기자가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기자>

강원도 삼척의 한 마을 관리 해수욕장입니다. 파라솔에 플라스틱 테이블과 의자 4개를 합쳐 사용료 3만 원을 받습니다. 

지자체가 조례로 정한 파라솔 사용료는 1만 원인데 테이블과 의자를 끼워 넣고 2만 원을 더 받는 겁니다.

야영할 때만 내면 되는 텐트 설치비. 그러나 잠자든 말든 1만 원부터 내야 텐트를 세울 수 있습니다.

[피서객 : 비싼 건 아닌데 개인 땅이 아닌데 돈을 받는다는 게 이해가 안 돼요.]

인근 해수욕장도 상황은 마찬가지입니다.

파라솔 하나 빌리는 데 시가 정해 놓은 요금의 2배인 2만 원입니다. 개인 그늘막 하나 치려면 2만 5천 원을 내야 합니다.

[피서객 : 관리비용 정도는 내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이건 2만 5천 원은 비싸죠. (관리 비용 차원에서 낸다면 얼마 정도?) 한 5천 원 정도.]

조례조차 무시하는 바가지 행태는 주로 마을이 직접 관리하는 해수욕장에서 볼 수 있습니다.

[마을관리 해수욕장 관계자 : 쓰레기라든지 전기·청소·안전요원 이런 걸 전부 다 우리가 벌이가 돼야 그런 걸 충당하죠.]

취재가 시작되고서야 해당 지자체는 현장 점검을 하겠다고 나섰습니다.

[조인성/삼척시청 관광정책과장 : 저희들이 일차적으로는 현장에서 지도하고, 또 재발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내년에 해수욕장을 운영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마다 반복되는 바가지요금이 즐겁게 해변을 찾은 피서객 기분을 시작부터 상하게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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