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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무사 개혁안 발표…"기무사 존치 · 국방부 본부화 · 외청화 권고"

<앵커>

국방부 기무사 개혁위원회가 오늘(2일) 마지막 회의를 하고 개혁안을 발표했습니다. 규모는 30% 줄이기로 했고 부대 형태는 3가지 안을 내놓았습니다. 사령관이 대통령을 독대 보고하던 관례도 금지하도록 권고했습니다.

김태훈 기자입니다. 

<기자>

국방부 기무사 개혁위원회는 오늘 서울 용산구 국방컨벤션에서 15차 마지막 전체회의를 열고 기무사 개혁안을 확정 발표했습니다.

개혁위는 현재 4,200명인 기무사의 인원을 30% 이상 줄여 정예화하고 광역시도 11곳에 설치된 60단위 기무부대를 폐지하는 방안을 확정했습니다.

사령관이 대통령을 독대해서 보고하던 관례, 포괄적으로 군 통신선을 감청하던 관례도 금지하도록 권고했다고 개혁위는 밝혔습니다.

감청은 방첩, 보안상 필요한 경우에만 적법한 허가를 받은 뒤 할 수 있도록 제한하겠다는 겁니다.

기무사 부대는 현재와 같이 사령부를 존치하는 1안과 국방부의 산하 본부로 전환하는 2안, 외청으로 독립하는 3안을 병렬적으로 제안했습니다.

외청으로 독립하는 3안은 국회에서 토론과 입법을 거쳐야 하는 장기적인 방안이라고 장영달 위원장은 설명했습니다.

[장영달/기무사개혁위 위원장 : (기무사가) 군 통수권자에게 안보를 위한 보좌를 하더라도 그 한계를 분명히 하고, 그 근거를 명백하게 하기로 하였습니다.]

기무사 개혁방안은 송영무 국방장관에게 제출됐고 국방부는 개혁위 안을 토대로 최종적인 개혁안을 내놓을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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