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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기 "난민법 폐지 어렵다…허위 난민 막기 위해 심사 강화"

박상기 "난민법 폐지 어렵다…허위 난민 막기 위해 심사 강화"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제주도의 예멘인 등 난민 수용 문제를 두고 찬반 논란이 불거진 가운데 '허위 난민'의 입국을 막기 위한 심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난민협약에 가입한 142개 나라 중 협약을 탈퇴한 나라는 없다며 우리나라의 국제적 위상과 국익에 미치는 문제점을 고려할 때 난민협약 탈퇴나 난민법 폐지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박 장관은 오늘(1일) 청와대 SNS 방송에 출연해 난민 수용 반대 관련 청와대 국민 청원에 대해 답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먼저 '허위 난민' 우려에 대해선 난민 신청 시 SNS 계정 제출을 의무화하는 등 신원 검증을 강화하겠다며 박해 사유는 물론 마약 검사, 전염병, 강력범죄 여부 등을 엄정히 심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난민제도를 악용하는 것이 명백한 신청자는 정식 난민심사 절차에 회부하지 않는 방안도 검토할 것이라며 불법 행위를 조장하는 난민 브로커 처벌 조항도 명문화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박 장관은 무사증제도 폐지 요구에 대해 부작용도 있지만 제주 지역 관광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는 평가도 있다며 제주특별자치도법에 의해 시행되는 만큼 제주도와 긴밀히 협의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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