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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폭염 피해보상' 길 열린다…'늑장 합의'에 내년부터 적용

<앵커>

이렇게 계속되는 불볕더위에 피해도 커지고 있는데, SBS 취재 결과 폭염도 자연 재난으로 인정해서 보상받을 수 있게 하는 법안을 만들기로 여야가 합의했습니다. 다만 올해는 그 법 적용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세영 기자입니다.

<기자>

어제(30일) 낮에도 광주의 아파트 신축 현장에서 일하던 60대 남성이 쓰러져 숨졌습니다.

올여름 온열 질환자는 2천266명, 사망자도 최근 두 달 새 28명에 이릅니다.

재해급 피해가 속출하는 상황, 정치권이 폭염을 자연재난으로 인정하는 법 개정에 전격 합의했습니다.

여야 3당 정책위의장은 재난 안전법에 폭염을 포함하는 개정안을 다음 달 우선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김태년/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 8월 국회에서 재난 안전법을 신속히 개정해서 폭염을 홍수나 지진과 같은 수준의 자연재난으로 다룰 계획입니다.]

온열질환, 가축 폐사 등에 보상과 지원의 길이 열리고 예방 차원에서 휴교와 휴업도 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보상 내용은 별도 시행령에서 마련되는데 현재는 자연재난으로 사망은 최대 1천만 원, 치료가 필요할 때는 최대 오백만 원까지 보상받습니다.

문제는 시기입니다. 다음 달 30일 본회의에서나 처리가 가능합니다. 올여름 폭염이 다 끝난 뒤입니다.

2년 전부터 같은 취지 법안들이 발의돼왔지만 논의가 한참 늦었던 결과입니다.

여야는 겨울철 혹한도 자연재난으로 함께 명시해 올겨울부터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영상취재 : 설치환·공진구, 영상편집 : 김종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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