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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현준의 뉴스딱] 정부 비만 대책에 '먹방' 규제…SNS서 뜨거운 논쟁

<앵커>

화제의 뉴스 딱 골라 전해드리는 고현준의 뉴스딱 시간입니다. 시사평론가 고현준 씨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오늘(27일) 첫 소식 전해주시죠.

<기자>

네, 오늘 분야별 키워드 보는데요, 다양한 키워드 중에서 먹방 골라 봤습니다. 정부가 어제 '비만 관리 종합대책'을 내놨습니다.

그런데 먹는 방송 이른바 '먹방 규제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곧장 SNS에서 논쟁이 벌어졌습니다.

보건복지부 발표를 보면 2016년 국내 비만율이 34.8%인데요, 이 추세라면 2020년이 넘어가면 열에 네 명은 비만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크게 4가지 전략을 추진하게 되는데요, 그중 과음과 폭식 등 비만을 조장·유발하는 문화와 환경을 개선하겠다는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텔레비전이나 인터넷 방송에서 폭식을 조장하는 미디어와 광고 가이드라인을 개발하고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겠다는 게 골자입니다. 정부 발표가 나오자 찬반논란이 뜨겁습니다.

아직은 반대가 많아 보이는데, "미디어까지 규제하는 것은 지나치다. 미디어와 비만과의 상관관계가 있는 거냐, 역효과만 불러올 뿐 비만율을 낮추는 실효성은 없을 것이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반면 찬성 측에서는 "먹방이 미성년자, 특히 아이들에게는 악영향을 미친다. 먹방 프로그램이 너무 많아서 경계할 필요가 있다."라는 논리를 대고 있습니다.

논란이 불거지자 보건복지부는 일단 "실태조사부터 하겠다. 먹방 콘텐츠를 제재하겠다는 소리는 아니다."라고 말을 했는데, 건강한 식습관을 가지는 것은 중요하죠. 하지만 이 모든 게 규제로만 해결될 문제인지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앵커>

사실 먹방 보면 같이 먹고 싶어지지 않습니까, 그건 사실인데 어쨌든 보건복지부가 이런 반발을 예상하지 못하고 이렇게 성급하게 발표를 한 것은 조금 아마추어 같아 보이네요. 다음 소식은요?

<기자>

다음 소식은 아파트 경비원이 교통사고로 숨지자 이 아파트 주민들이 성금을 모으고요. 탄원서까지 작성하고 있다는 건데, 그 사연을 보면 이렇습니다.

지난 14일 부산 범일동에 있는 한 아파트에서 벌어진 사고였습니다. 40대 여성 A 씨가 운전하던 차량이 아파트 정문 경비실을 후진으로 돌진했고 당시 근무 중이던 26살 김 모 씨가 숨졌습니다.

경찰은 과실치사 혐의로 A 씨를 입건했지만, 가해자 또한 입원 중이라서 자세한 조사를 진행하지는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일부 과실은 인정하지만, 급발진에 의한 사고였다."라고 주장하고 있다는데요, 급발진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 결과는 아직 나오지 않은 상태입니다.

같은 아파트에서 아버지와 함께 성실하게 근무하던 이 20대 경비원의 안타까운 사연에 아파트 주민들이 나섰습니다.

지난 17일부터 모금한 성금 1천300만 원가량을 김 씨의 아버지에게 전달했고. 이와 더불어 "가해자가 제대로 된 사과 없이 급발진을 주장하고 있다."며 처벌을 요구하는 탄원서 작성에 나섰습니다.

주민 900여 명이 이미 서명했다고 합니다. 이웃의 일을 내 일처럼 생각하는 아파트 주민들의 마음이 느껴지는 뉴스였습니다.

<앵커>

평소에 이 경비원 부자가 주민들한테 굉장히 잘하셨나 보네요. 다음 소식은요?

<기자>

네, 다음 뉴스 전해드립니다. 요즘 같은 폭염 속에 차량 안의 온도 생각해보면 어마어마하죠. 그 안에 개 두 마리를 내버려 뒀던 한 여성에게 비난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영국에 사는 대니 크루트웰이라는 남성이 그제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영상인데, 영상 한 번 보시죠. 조회 수 220만 회를 넘길 정도로 아주 큰 화제입니다.

대니는 한 쇼핑센터 옆을 지나다가 자동차 안에 갇혀 있는 개 두 마리를 발견하는데, 섭씨 33도가 넘는 날씨에 개들이 혓바닥을 내밀고 헉헉거리고 있는 모습을 본 것입니다.

다행히 차 문이 잠겨 있지 않아서 개를 꺼내주는데, 그러고 나서 물을 주니 개가 허겁지겁 먹는 모습입니다.

잠시 뒤에 이 개 주인 나타났습니다. 안경 쓴 여성이 개 주인인데 "개를 차 안에 두고 가면 어떻게 하느냐."고 따졌더니 "단 2초만 갔다 온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이 영상 길이가 4분이거든요. 아주 황당한 변명이었던 것이죠. 개들은 뜨거워진 차량 안에 10분만 방치돼도 뇌 손상을 입거나 심장마비로 죽을 수 있다고 합니다.

실제 영국에서는 차에 갇힌 개를 꺼내려고 경찰이 차창을 부순 사례도 있는데요, 차 안에 갇힌 개가 죽게 되면 개 주인은 징역 6개월 또는 벌금형에 처해 질 수 있다고 합니다.

흔히 창문 조금 열어 두면 괜찮겠지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은데, 아주 위험한 일이라고 합니다. 각별한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 '고현준의 뉴스딱'은 한국언론진흥재단이 만든 뉴스 빅데이터 서비스인 '빅 카인즈'의 자료로 제작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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