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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범 찾는 데만 20년…'이태원 살인사건' 국가 배상 판결

<앵커>

영화로도 제작됐던 '이태원 살인 사건' 기억하실 겁니다. 서울 이태원의 한 햄버거 가게 화장실에서 대학생이 흉기에 찔려 살해됐는데, 검찰이 엉뚱한 사람을 기소하는 바람에 진범은 미국으로 도주했었죠. 결국 다시 한국으로 송환된 진범에게 유죄가 확정되기까지 20년이 걸렸습니다. 오늘(26일) 이 부실 수사에 대해, 국가가 유족에게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전형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이태원 살인 사건' 피해자 故 조중필 씨의 유족들은 지난해 3월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습니다.

검찰의 잘못된 기소와 정부의 늑장 대응 때문에 진범에 대한 형사 처벌이 늦어져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유족에게 3억 6천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검찰이 진범 아서 패터슨을 기소하지 않는 잘못된 판단을 해 진범에 대한 처벌이 지연됐으므로 국가에 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국가는 출국정지 기한을 연장하지 않아 아서 패터슨이 미국으로 도망친 것에 대해, 이미 2006년 위자료 3천여만 원 지급 판결이 나왔기 때문에 더는 배상 책임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패터슨의 한국 송환과 재판 과정에서 국가 책임이 더 드러났다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조중필 씨의 어머니는 진짜 범인을 잡기 위해 유족이 나서야 했던 지난날을 회고하며 정부를 향해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이복수/故 조중필 씨 어머니 : 21년째 이렇게 법정에 쫓아다녔어요. 바위에 계란 던져 깨기였어요. 범인들 똑바로 가려내서 우리 같은 국민이 어려운 일, 힘든 일 당하지 않고 살았으면 좋겠어요.]

(영상취재 : 신동환, 영상편집 : 최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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