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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나 몰라라'…버젓이 부부 동반 여행비까지 지원

<앵커>

청탁금지법이 시행된 지 2년 가까이 됐지만, 일부 공무원과 국회의원들에게는 남의 나라 얘기였던 것 같습니다. 여전히 부당한 방법으로 이른바 '갑질 출장'을 다녀온 공직자 261명이 적발됐습니다.

김아영 기자입니다.

<기자>

A 부처는 지난해 12월 간부급 공무원 5명에게 포상으로 부부 동반 해외 출장을 지원했습니다.

300만 원씩 줬는데 알고 보니 이 돈을 댄 건 정부 위탁납품업체였습니다.

관행으로 매년 반복됐는데 김영란법, 즉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에도 그대로였습니다.

[임윤주/국민권익위 부패방지국장 : 당연히 자기 기관 예산으로 해야되는 부분일 것입니다.]

국민권익위가 2016년 9월 법 시행 이후 처음으로 해외 출장 실태를 확인해봤더니 이렇게 부당한 방법으로 해외 출장 다녀온 공직자가 261명이나 됐습니다.

특히 96명은 산하기관이나 피감기관에서 법령에도 없는 지원 등을 받았는데 이중 국회의원이 38명, 지방의원은 31명이었습니다.

민간기관을 상대로 한 갑질 출장도 여전했습니다. 항공사 감독권을 가진 공기업이 자신들의 해외 설명회 행사를 위해 여러 민간항공사로부터 공짜 비행기 표를 받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권익위는 외부지원 타당성 심사를 의무화하는 등 앞으로 잘하자는 식의 대책만 내놨습니다.

[박은정/국민권익위원장 : 공정한 직무 수행을 침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해외 출장 지원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며, 예외적인 사유도 엄격하게 적용할 것입니다.]

대면조사 없이 진행된 이번 실태조사에서 권익위는 수사 의뢰나 징계 여부도 결정짓지 못했습니다.

(영상취재 : 김원배, 영상편집 : 위원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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