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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박근혜 특활비 1심 '뇌물 무죄'에 불복…항소장 제출

검찰, 박근혜 특활비 1심 '뇌물 무죄'에 불복…항소장 제출
국가정보원에서 특수활동비를 상납받은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 1심 법원이 특활비 수수를 뇌물로 볼 수 없다고 판결한 데 대해 검찰이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검찰은 오늘 특활비 뇌물 사건과 옛 새누리당 공천개입 사건에 대한 항소장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성창호 부장판사)에 제출했습니다.

형사32부는 지난 20일 박 전 대통령에게 국정원 특활비 수수 혐의에 징역 6년과 추징금 33억 원, 공천개입 혐의에는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의 국정원 특활비 수수와 관련해 국고손실 혐의만 유죄로 인정하고, 뇌물수수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유죄로 인정한 금액도 지난 2016년 9월 전달된 2억 원을 제외한 33억 원이었습니다.

재판부는 국내외 보안정보 수집이나 보안업무 등 그 목적에 맞게 엄격히 써야 할 특활비를 청와대가 위법하게 가져다 쓴 것이지, 대통령 직무에 대한 대가로 전달된 돈은 아니라고 봤습니다.

재판부는 지난 2016년 치러진 4·13 총선을 앞두고 당시 여당인 새누리당의 공천 과정에 불법 개입한 혐의도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판결 직후 검찰은 "조윤선 전 정무수석이나 안봉근 전 비서관 등 대통령을 단순 보조하는 비서실 인사는 국정원으로부터 상대적으로 소액의 돈을 받아도 뇌물이라고 하면서 정작 대통령 본인이 직접 지휘관계에 있는 국정원장으로부터 받은 수십억 원은 뇌물이 아니라는 1심 선고를 수긍하기 어렵다"며 항소 의사를 밝혔습니다.

전 대통령 측은 아직 항소하지 않았습니다.

항소 기간은 27일까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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