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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통화기록 영장'까지 무더기 기각…"법원, 말로만 수사 협조"

<앵커>

사법 농단 의혹 관련자들의 자택 압수수색 영장이 법원에서 무더기로 기각됐다는 소식 지난 주말 전해 드렸었는데, 수사의 기초자료라고 할 수 있는 통화 기록을 확보하기 위해서 검찰이 청구한 영장도 대부분 기각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대법원이 말로만 수사에 협조하겠다고 한 것 아니냐는 불만이 검찰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임찬종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기자>

검찰은 지난주 사법 농단 의혹 관련자 40명가량에 대해 통신기록 압수수색 영장을 법원에 청구했습니다.

통신기록 영장은 휴대전화 통화 기록 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인데 말 맞추기 정황 등을 파악하기 위해 수사 기초 단계에 필요한 영장입니다.

그러나 법원은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과 이규진 전 양형위 상임위원 2명에 대한 통신영장만 발부하고 모두 기각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 등 나머지 관련자들의 통화 기록은 강제로 확보해 확인할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뜻입니다.

법원은 의혹 관련자 수십 명에 대해 청구된 이메일 압수수색영장도 3명에 대해서만 발부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법원이 핵심 자료에 대한 임의 제출 약속도 제대로 지키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임종헌 전 차장의 USB에 들어 있던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 문건 외에 사법 농단 관련 문건 작성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한 사법정책실과 사법지원실 문건은 제출을 거부하고 있다는 겁니다.

검찰에서는 김명수 대법원장의 약속과 달리 법원 내부는 수사에 협조할 생각이 없는 것 아니냐는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김세경, 영상편집 : 유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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