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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나 '기내식 대란' 승객에 운임 10∼20% 보상

아시아나 '기내식 대란' 승객에 운임 10∼20% 보상
아시아나항공이 이른바 '기내식 대란'으로 항공기 출발이 지연돼 불편을 겪은 승객에게 운임의 10∼20%를 보상하기로 했습니다.

아시아나항공은 오늘(22일) "이달 초 기내식 공급 지연 사태로 불편을 겪은 고객께 다시 한 번 깊이 사과드린다"며 이런 내용의 보상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아시아나는 이에 따라 이달 1∼4일 기내식 탑재 지연으로 1시간 이상 출발이 지연된 국제선 총 100편 탑승객에게 운임의 10∼20%를 보상합니다.

1∼4시간 지연 항공편 승객에게는 운임의 10%를,4시간 이상 지연 승객에게는 운임의 20%를 보상할 예정입니다.

마일리지로 항공권을 구매한 경우는 지연 시간에 따라 공제 마일리지의 10∼20%를 돌려줄 예정입니다.

아시아나는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는 항공사 귀책사유로 운항이 2시간 이상 지연된 경우 배상토록 규정하고 있지만, 이번 사태의 특수성을 고려해 배상 범위를 1시간 이상 지연까지로 확대해 보상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아시아나는 항공편 지연에 대한 보상 규모를 자세히 밝히지 않았지만, 탑승 인원을 고려하면 2만5천명 안팎의 승객이 보상을 받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 기내식을 받지 못했거나 간편식 등으로 부족한 식사를 한 승객에게는 추가 보상이 이뤄집니다.

아시아나는 "이미 기내식 문제로 불편을 겪은 승객에게 현장에서 기내면세품 등을 구매할 수 있는 바우처(TCV)를 제공했지만, 도의적인 책임을 다하기 위해 해당 노선 적립기준 마일리지를 추가로 제공하기로 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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