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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시오패스·관심종자 같다" 아파트 카페 댓글은 모욕죄

"소시오패스·관심종자 같다" 아파트 카페 댓글은 모욕죄
아파트 입주민이 모인 인터넷 카페에 "소시오패스·관심종자 같다"는 댓글을 단 40대 남성에게 법원이 모욕죄를 인정했습니다.

부산지법 형사3단독 이영욱 부장판사는 모욕 혐의로 기소된 43살 A 씨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0월 아파트 입주민 인터넷 카페에서 42살 B 씨가 특정 게시물에 연락처와 실명을 밝히며 여러 개의 댓글을 달자, A 씨는 소시오패스와 관심 종자라는 말을 섞어 B씨의 글에 댓글을 달았습니다.

결국 재판에 넘겨진 A 씨는 이 같은 행위가 모욕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소시오패스'는 반사회적 인격장애인으로, '관심 종자'는 관심을 받고 싶어하는 사람이라는 말로 통용돼, 피해자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할 만한 모욕적 언사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입주민으로 구성된 인터넷 카페에 모욕하는 내용의 댓글을 작성해 죄질이 좋지 않고 이로 인해 B 씨는 인격적·정신적으로 상당한 피해와 고통을 입게 됐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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