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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원 "기무사 '계엄 문건' 향후 재판 개시될 여지"

이동원 "기무사 '계엄 문건' 향후 재판 개시될 여지"
이동원 대법관 후보자는 박근혜 정부 당시 국군기무사령부의 '계엄 문건' 작성에 대해 "어떤 형태로든 향후 재판이 개시될 여지도 배제할 수 없어 답변을 드리기 어렵다"며 신중한 입장을 나타냈습니다.

과거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사법농단 의혹에 대해선 "법과 원칙에 따른 수사라면 사법부라고 해서 예외가 될 수는 없을 것"이라면서도 "수사 절차에 있어서 권력분립의 원칙이나 재판의 독립을 침해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개헌 시 꼭 반영할 내용'에 관해서는 "사법의 물적 독립이 보장될 수 있도록 사법부에 독자적인 예산안 편성권을 부여하는 방안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며 "현재 10년으로 획일화된 법관의 임기를 다양화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을 두어 재판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할 필요도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사법부 내 후속대책에 관해선 "현실적으로 주 52시간 노동시간 준수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며 "장기적으로 꾸준히 법관을 증원할 수 있는 임용 방안을 모색해야 하고 법관에 대한 처우개선도 함께 검토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오는 25일 개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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