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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리까지 이불 씌우고 양손으로 눌렀다"…가해 교사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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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개월 남자아이가 숨진 어린이집의 보육교사가 아이를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보육 교사는 아이 머리까지 이불을 덮어씌우고 양손으로 눌러 재우려 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박재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사 내용>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경찰서를 나설 때도, 법원에 도착해서도 보육교사는 아무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어린이집 보육교사 : (혐의 인정하십니까. 왜 아이의 몸을 밀었습니까?) …….]

59살인 보육교사 김 모 씨는 아이가 숨진 것은 실수였고 아동 학대 전력이 없다며 법원에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김 씨가 도망칠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김 씨는 사건 당일 점심을 먹은 아이가 잠을 자지 않자 정오쯤 이불을 머리까지 덮어씌웠고 아이 위에 올라타 무릎을 꿇은 채 양손으로 이불을 누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오후 3시 반쯤 다른 보육교사가 아이가 숨을 쉬지 않는 것을 발견해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은 김 씨가 숨진 아이를 전에도 학대한 적이 있는지 밝히기 위해 수사를 계속하고 있었습니다.

어린이집 안전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면서 어린이집 CCTV를 언제든지 볼 수 있게 해달라는 청원이 올라왔습니다.

폭염에 차량에 방치된 4살배기가 참혹하게 숨지고 11개월 영아가 이불에 덮여 숨져가는 현실 속에서 사생활 보호를 이유로 CCTV 영상을 못 보게 하는 건 수용할 수 없다는 주장이 다시 제기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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