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SBS 뉴스 상단 메뉴

뒷돈 받고 횡령까지…부곡하와이 前 이사 징역 4년형

지난해 폐업한 부곡하와이 전 임원이 회삿돈을 빼돌리고 뒷돈을 받은 혐의로 징역 4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은 횡령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부곡하와이 전 영업이사 50살 배 모 씨에게 징역 4년, 추징금 5억 2천81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배 씨가 2011년에서 2016년 사이 부곡하와이가 매년 겨울 개최하는 얼음축제 때 협력업체 10곳으로부터 계약을 유지하고 업무 편의를 봐주는 등의 명목으로 2억3천만 원 상당의 뒷돈을 챙긴 혐의를 전부 유죄 판결했습니다.

그러나 회사자금 2억7천만 원 가량을 빼돌려 사적으로 쓴 혐의에 대해선 배 씨의 해명이 나름대로 수긍이 간다며 일부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부곡하와이 운영을 사실상 총괄했던 배 씨가 회사자금을 개인적으로 사용하고 고액의 금품을 수수하는 등 방만한 경영으로 부곡하와이 폐업에 일부 원인을 제공했다고 판단했습니다.

경남 창녕군 부곡온천지구에 1979년 문을 연 부곡하와이는 국내 워터파크 원조로 불립니다.

해외여행이 자유롭지 못했던 1980년대 신혼여행지와 국민관광지로 큰 인기를 끌었습니다.

그러나 대형 워터파크에 밀리고 시설이 낡아 문을 연 지 38년만인 지난해 5월 29일 폐업했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