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SBS 뉴스 상단 메뉴

여름밤 '불청객' 오토바이 굉음 잡아라…심야 합동 단속

여름밤 '불청객' 오토바이 굉음 잡아라…심야 합동 단속
▲ 20일 오후 서울 북악스카이웨이 팔각정에서 경찰이 이륜차 불법행위를 단속하고 있다.

서울지방경찰청은 최근 심야 시간 이륜차 굉음에 대한 단속 민원이 빈발하고 있다며 9월 30일까지 서울시 곳곳에서 '이륜차 소음기 등 불법개조 일제 단속'을 벌이기로 했습니다.

본격적인 단속이 시작된 어젯밤 서울 종로구 북악팔각정에는 경찰과 한국교통안전공단, 구청 직원 등 20여 명이 나와 불법개조 오토바이 잡기에 나섰습니다.

팔각정에 도착한 오토바이들은 모두 단속대원들의 검사를 받았습니다.

현행 이륜차 소음배출허용 기준은 1999년 12월 31일 이전 연식 오토바이의 경우 110㏈ 이하, 이후면 105㏈ 이하입니다.

오토바이 소음기를 개조하기 위해서는 교통안전공단에서 구조변경승인을 신청해 소음을 측정해야 합니다.

소음기 불법개조뿐 아니라 LED 전조등을 맘대로 바꿔 단 오토바이들도 속속 단속됐습니다.

경찰은 "불법 LED는 마주 오는 차량의 시야를 방해해 큰 사고를 유발할 수 있다"며 "전조등은 개조 대상도 아니고 불법으로 바꾸면 형사처벌된다"고 설명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오토바이 굉음으로 주민들이 수면장애를 겪을 정도로 불편을 겪고 있다"며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소음기·전조등 불법개조를 철저히 단속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