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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풀영상] 박근혜 1심 마무리…국정농단·특활비·공천개입 합쳐 징역 32년

오늘(20일)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국정원 특활비 수수 사건과 옛 새누리당 공천 개입 사건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음에 따라, 총 21개에 달하는 박 전 대통령의 혐의 전체에 대한 1심 판단이 모두 마무리됐습니다.

삼성의 제3자 뇌물 등 일부를 제외한 대부분 혐의를 유죄로 인정받은 박 전 대통령의 총 형량은 징역 32년에 이릅니다.

벌금 180억 원과 추징금 33억 원도 있습니다.

국정농단 관련 사건으로 징역 24년과 벌금 180억 원이 먼저 선고됐고 국정원 특활비 수수 사건으로 징역 6년과 추징금 33억 원, 새누리당 공천 개입 사건으로 징역 2년이 더해졌습니다.

2016년 10월 '최순실 태블릿PC 보도'로 국정농단 정국이 시작된 이후 1심 판단이 끝나기까지 1년 9개월이 걸렸습니다.

박 전 대통령은 검찰과 특검의 연이은 수사를 거쳐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해 18개 혐의로 지난해 4월 구속기소 됐습니다.

'비선실세' 최순실씨와 공모해 미르·K스포츠재단에 대기업들이 출연금을 내도록 한 혐의,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으로부터 최씨 딸 정유라씨의 승마 지원비 등 433억 원 상당의 뇌물을 받거나 요구한 혐의가 우선 적용됐습니다.

그 외에 최씨의 이권을 위해 직권을 남용해 기업에 압력을 넣고, 문화·예술계 지원배제 명단을 작성 관리하도록 하고, 정호성 전 비서관을 시켜 최씨에게 정부 기밀문서를 유출한 혐의 등도 있습니다.

1심 재판부는 대부분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지만, 삼성그룹의 재단 출연금과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지원금 등에 적용된 제3자 뇌물수수 혐의는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정유라씨에 대한 지원금 중 일부도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검찰은 재판부가 '경영권 승계를 위한 부정한 청탁'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은 점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박 전 대통령의 혐의에 대한 판단은 이제 모두 2심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가장 가까운 2심 선고는 국정농단 사건으로, 8월 24일 오전에 예정돼 있습니다.

국정원 특활비 사건에 대해서도 검찰이 이미 공범들의 '뇌물 무죄'에 불복해 항소한 만큼 박 전 대통령에 대해서도 자연스럽게 항소할 것으로 보입니다.

반면 지난해 10월 구속이 연장되자 '재판 보이콧'을 선언한 이후 국정농단 사건도 항소하지 않았던 박 전 대통령은 이번에도 침묵을 지키리라는 분석이 많습니다.

2심이 진행되더라도, 박 전 대통령은 출석하지 않는 '궐석 재판'이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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