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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국정농단' 2심도 징역 30년·벌금 1185억 구형

박근혜 '국정농단' 2심도 징역 30년·벌금 1185억 구형
검찰이 '국정농단 사건' 주범인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해달라고 항소심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오늘(20일) 서울고법 형사4부 심리로 열린 박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1심 구형량과 같은 징역 30년과 벌금 1천185억원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피고인은 국민에게 부여받은 권한을 자신과 최순실씨를 위한 사익추구에 남용했고, 청와대 안가라는 은밀한 공간에서 대기업 총수들과 서로 현안을 해결함으로써 정경유착의 전형을 보여줬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대통령과 정부의 기조에 비판적이라는 기준으로 문화예술인의 편을 가르고 재정지원을 끊는 방식으로 창작과 사상의 자유를 침해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아울러 "피고인은 지난해 10월 이후 한 차례도 법정에 출석하지 않았다"며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박 전 대통령은 최씨와 공모해 미르·K스포츠재단에 대기업들이 774억원을 강제 출연하게 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4월 17일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최씨와 공모해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으로부터 최씨 딸 정유라씨의 승마 지원비 등 433억원 상당의 뇌물을 받거나 요구한 혐의도 받습니다.

박 전 대통령이 국정농단 사건으로 받는 혐의는 18개에 이릅니다.

1심 재판부는 대부분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으나 삼성의 재단 및 동계스포츠 영재센터 지원금 등 일부 혐의는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박 전 대통령에게는 1심에서 징역 24년과 벌금 180억원이 선고됐습니다.

1심 재판 도중 '보이콧'을 선언한 박 전 대통령은 항소하지 않았으나, 검찰이 1심의 일부 무죄 부분에 불복하고 항소해 2심 재판이 진행됐습니다.

검찰은 특히 1심이 '경영권 승계를 위한 부정한 청탁'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고 삼성의 제3자 뇌물 혐의를 무죄로 판단한 부분에 대해 집중적으로 다퉜습니다.

이날도 검찰은 "재단 출연금과 센터 지원금 등은 피고인이 면담을 통해 이재용 부회장으로부터 승계작업과 삼성생명의 금융지주회사 전환 등 개별 현안에 대해 명시적·묵시적 청탁을 받아 그 대가로 이뤄진 것이 충분히 입증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밖에 정유라씨에 대한 일부 지원금과 각종 직권남용 혐의 등 1심에서 무죄로 판단했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달라고 주장했습니다.

박 전 대통령은 오늘도 법정에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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