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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상무부, '자동차 관세' 공청회…한국 "동맹·호혜관계 훼손"

미국으로 들어오는 수입산 자동차와 부품에 최고 25%의 관세부과 결정을 앞두고 미 상무부 공청회가 워싱턴 D.C에서 열렸습니다.

상무부는 무역확장법 232조를 근거로 수입 자동차가 미국 국가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고 있으며, 그 일환으로 공청회를 개최해 각국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의견을 청취했습니다.

오늘(20일) 공청회에는 한국에서 강성천 산업부 통상차관보가 출석해 관세부과의 부당성을 집중 제기했습니다.

강 차관보는 "한국은 미국의 핵심 안보동맹국이자 신뢰할 수 있는 교역 상대인 만큼 미국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한미 FTA를 통해 자동차 관세가 이미 철폐됐고 개정협상을 통해서도 자동차 안전기준 인정범위 확대 등 미측의 관심 사항이 반영됐다"고 강조했습니다.

강 차관보는 "결론적으로 232조 조치는 한미 FTA 혜택을 근본적으로 훼손할 우려가 있다"며 미측의 합리적 결정을 촉구했습니다.

공청회에 참석한 미국 자동차업계 대표들도 관세부과가 미국의 이익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점을 부각했습니다.

제니퍼 토마스 미 자동차제조업연합 부회장은 "관세부과 시 한 대당 6천 달러의 추가 비용이 발생하고 이는 미국 내에서 10%의 일자리가 사라지는 도미노 현상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반대 의견을 밝혔습니다.

워싱턴을 방문 중인 국회 여야 원내대표단도 미 의회와 행정부 관계자들을 잇따라 면담하고 '관세부과 대상에서 한국이 제외돼야 한다'는 의견을 전달했습니다.

상무부는 공청회 내용을 검토한 뒤 중간선거가 열리는 11월 전에 관세부과 대상과 세율을 결정해 트럼프 대통령에게 보고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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